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및 카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및 카드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방법과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등록 및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어떻게 등록하고, 발급받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는 최대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왼쪽 상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는 최대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다음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 전용카드”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페이지에서 상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 신청했지만 카드를 미수령한 경우 그리고 기타 다른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재발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입력한 주소지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상세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현금 결제 시 카드를 제시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카오페이, GS페이, 네이버페이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입력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나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및 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발급을 거부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추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직접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조회하고,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하기 글을 참고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여부와 발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취소, 미발급을 신고했을 때는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