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는 외국국적동포(F-4)가 거소 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 서류로 신분 확인, 법적 행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란?
국내거소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는 재외동포(재외국민1, 외국 국적 동포2)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이용, 운전면허, 통신 가입, 각종 계약 등의 법적 행위를 할 때,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해서 신분 증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신고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기간, 본인이 신고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이전의 외국인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소이전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차이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발급 대상과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발급 대상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을 마친 등록 외국인(ARC 소지자) |
법적 근거 | 재외동포법 제6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사용처 | 신분 증명, 각종 거래, 법적 및 행정 절차 등 | 신분 증명, 취업,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하고 나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 문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순수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 국적 동포나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 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여권을 소지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약관에 전체 동의한 다음 로그인 방식(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 정보 직접 입력)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5. 신청 내용에서 8가지 항목에 해당 여부를 사실대로 선택합니다.
6. 발급 용도(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병원, 기타)를 선택합니다.
7.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문서로 출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FAQ
Q1. F-6 결혼이민비자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교포(F-4)들이 국내 거소 사실을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결혼이민자(F-6)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국내거소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2.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내에서 금융 거래, 병원 방문, 부도안 거래, 이동통신 가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후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국내거소사실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3.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 기관이나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국내 거소지가 바뀌었는데,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4. 네. 국내 거소지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거소지로 국내거소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도 새로운 거소지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