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비전자여권)

긴급여권은 여권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및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급하게 여권을 사용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전자여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과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이란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만료되었을 때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일반적인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 표지

여권이 없다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조차 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의 여행객은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과 출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입국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 당일 공항에 여권을 놓고 갔다면 생각 만해도 끔찍합니다.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숙박부터 여러 모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역시 긴급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 형태로 발급되어 일반 여권과 다르게 유효기간이 최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수여권은 출국과 입국을 각각 한 번씩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형식이기 때문에 재사용이나 복수 입출국은 불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긴급여권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왕복 출입국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사유와 긴급여권을 사용해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이고, 긴급여권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사유

긴급여권은 여권법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1항 제1호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여권을 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일반 여권 대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1조(여권의 재발급)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긴급여권 발급 제한 사유가가 간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상습분실자는 긴급여권 발급 제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긴급여권뿐만 아니라 일반 여권 재발급에도 함께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다만, 긴급여권은 여권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법적 개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적으로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발급하는 단수여권으로 정의하며, 일반 여권 발급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여권을 발급 신청하려면,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행 목적과 발급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명시되어 있는 목적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 목적: 친족의 사망/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 출장, 여행, 기타
  • 긴급여권 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여권 유효기간 부족, 여권 분실·도난, 여권 미소지, 여권 훼손, 여권 신규 발급, 행정 착오로 인한 여권 재발급, 기타

사실 대부분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사유가 속하지 않는다면, “기타” 항목을 선택해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권을 자주 분실한 경우에는 긴급여권뿐만 아니라 여권 재발급도 제한되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사용 국가

긴급여권을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각 나라에서 긴급여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사용 국가는 외교부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시로 국가별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은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된 게시판 글을 살펴보면 여행증명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긴급여권은 인정받거나 제한적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긴급여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적 인정은 출국 또는 경유 시에만 인정,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유효한 사증 소지가 필수이거나 한국 국적자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PDF 파일

따라서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에서 나라별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확인이 어려울 때는 방문하려고 하는 국가나 지역의 정부 또는 항공사 등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에서도 주의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별도 공지나 통보 없이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평일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도청,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모두 쉬기 때문에 주말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제1터미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여권민원센터는 G와 H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가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꼭 지참해야 합니다. 미리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민원실 바로 옆에 셀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찍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하면, 발급 시간은 약 1시간에서 최대 3시간(60~1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5년 이내에 3번 이상 여권을 분실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여권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여권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발급뿐만 아니라 유효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권을 가장 먼저 챙기고 유효기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에 낙서를 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해서 대사관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여권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48,000원이며, 만약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15,000원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은 긴급여권 FAQ(자주 묻는 질문)에서 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FAQ

Q1.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이란 무엇인가요?

A1. 긴급여권은 전자정보칩을 탑재하지 않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일반 전자역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국 사유를 인정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Q2. 긴급여권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2.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긴급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빙서류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6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추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긴급여권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지방자치단체와 인천공항에서는 발급 신청자의 신원이나 증빙 서류 등에 문제가 없을 떄는 48시간 내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을 때는 30분 내에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긴급여권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국내 기준 전국 66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발급처: 인천공항 1·2터미널 여권민원센터, 16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경기 지역 및 그 외 지역과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 해외 발급처: 186개의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발급

Q5. 긴급여권으로 모든 나라에 입국할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 미리 입국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6. 미성년자도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6. 가능하지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7. 긴급여권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7. 인천국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전화번호: ☎️ 032-740-2777, ☎️ 032-740-2778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전화번호: ☎️ 032-740-2782, ☎️ 032-74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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