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조회 방법(건축물대장 및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

내진설계는 건축물을 지을 때, 지진에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건축물, 구조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어떤 내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진설계 조회 방법을 4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는 건축물이 횡하중(진돈, 수평가속도)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부재, 접합부, 기초를 계획 및 계산, 시공, 관리하는 전 과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면서 건물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데,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분산시켜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 및 대상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그리고 다른 진동이나 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구조기준규칙에서는 내진설계 세부 기술 기준과 방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 모든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
1988.08.25~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1995~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2005.07~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2015.12~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2017.12~현재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 시기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방법

내진설계 조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과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3가지 사이트에서 내진설계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건축물대장에서 내진설계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말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원구소 소관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쉽게 말해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에서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에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 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이용 절차 및 운용 내용에 동의합니다.

3. 집 주소를 검색한 다음 상세 주소를 선택합니다.

4.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 상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 맞다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있으니 내진설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FMS 사이트 내진설계 조회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도 내진설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우리 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에서는 주택의 내진설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FMS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FMS 사이트 내진설계 조회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소재지, 허가일자, 층수, 용도, 연면적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내진설계 조회

경기도 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건축물의 부동산종합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내진설계 조회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건물명이나 도로명, 지번을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 의한 기간별 내진설계적용 대상, 지진의 규모 및 진도, 시스템지진의 규모 및 진도, 법령 정보 등 상세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조회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은 발급은 유료이지만, 열람은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도 발급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 제출할 때는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내진설계를 할 때는 열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내진설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한 다음 건축물대장 표제부(갑지) 2페이지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란과 “내진능력”란에서 내진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진설계 조회 방법 4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진설계 조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내용을 내진설계 FAQ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FAQ

Q1. 내진설계가 정확인 무엇인가요?

A1.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이 흔들림에 버틸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강도와 유연성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Q2. 내진설계는 왜 중요한가요?

A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하며, 건물 붕괴 등의 인명 사고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소만 입력해서 보다 쉽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건축물대장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인가요?

A4. 반드시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7년 2월 4일 이전에 허가(건축허가일 기준)받은 건물은 내진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했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도서나 설계도면을 직접 확인하거나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내진성능 평가를 의뢰해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건물인데, 내진 항목이 비어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A5. 드물지만, 허가·사용승인 자료가 건축물대장으로 연계되지 않았거나, 지번이 변경되면서 자료가 유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내진정보 정정신청(공정증명 포함)을 하면 누락된 내진설계 데이터를 정정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Q5.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5. 내진설계 기준은 예상 최대지진에 맞춰서 계산하면, 설계대로 식공하여 유지관리를 해야만 설계 성능이 유지됩니다. 만약 구조 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진 발생 이후에도 긴급점검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Q6. 오래된 건물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내진설계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적용했거나 중간에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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