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금어기 및 금지 체중

문어는 규정보다 작거나, 금지 기간에 잡았다면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낚시인이라도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문어 금어기 및 금지 체중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부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금어기 및 금지 체중

문어에 대한 규정(금어기1, 금지 체중2)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어를 하나로 뭉뚱그려 부르는 종은 법적으로 대문어와 참문어 둘로 나뉘고, 두 종의 규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구분을 모르면, 참문어는 몇 그램부터 참아도 되는지와 같은 애초에 불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은 문어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어의 종류: 대문어와 참문어

규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종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문어와 참문어는 서식지와 크기만 알아도 대부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문어는 표준명이 그냥 ‘문어’인 대형종입니다. 붉은 기가 돌아 피문어라고도 부르며, 주로 동해안에서 잡힙니다. 성체는 몸무게가 수 kg에 달하고, 경북 포항·강원 일대에서 나오는 큼직한 문어가 대개 이쪽입니다.

참문어는 상대적으로 작은 종으로,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립니다. 주로 서·남해안에 서식하며 5~9월이 산란기입니다. 낚시나 통발로 잡는 ‘문어’가 남해라면 십중팔구 참문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동해의 큰 문어 = 대문어(무게 규제), 서·남해의 작은 문어 = 참문어(기간 규제)라는 큰 틀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 서해와 남해: 참문어 = 돌문어 = 왜문어
  • 동해: 대문어 = 피문어

피문어와 돌문어는 둘 다 지역에서 부르는 향명입니다. 시장이나 식당 메뉴판에도 이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법적 종 구분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문어 금어기 및 금지 체중

참문어 금어기는 “전국 공통 한 줄 + 지역별 예외”라는 이층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기본 금어기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46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는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사이에서 46일 이상을 자기 지역 상황에 맞게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고시3가 없는 지역은 기본선을 따르고, 고시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 날짜가 우선합니다.

참문어는 이동 범위가 좁은 정착성 어종4이라, 같은 종이라도 해역의 수온이 오르는 시점과 산란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대체로 남쪽 해역일수록 수온이 먼저 올라 산란도 이르게 시작됩니다. 전국을 한 날짜로 묶으면 정작 알을 낳는 시기를 비껴가는 지역이 생기므로, 지자체 고시로 산란 피크에 맞춰 기간을 옮기는 것입니다.

적용 지역금어기 기간조업 재개일근거
전국 기본(별도 고시 없는 시·도)5.16 ~ 6.307.1「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기본값
경상남도5.24 ~ 7.87.9경남도 고시(매년 동일)
전라남도5.24 ~ 7.87.9전남도 고시
제주특별자치도8.1 ~ 9.159.16제주도 고시(8월 산란 피크 반영)
부산·울산 등 기타 연안지역 고시 여부에 따라 상이고시에 따름관할 시·군·구 고시 직접 확인

핵심만 짚으면, 별도 고시가 없는 대부분의 연안 지역은 7월 1일이면 금어기가 풀립니다. 남해권의 경남·전남은 시작·종료가 열흘 가량 늦어 7월 9일부터 조업이 가능하고, 제주는 참문어 산란이 가장 몰리는 8월에 맞춰 아예 늦여름으로 옮겨 두어 9월 16일에야 해제됩니다.

근거를 덧붙이면, 경남은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을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한 고시가 있고, 전남도 같은 기간(5.24~7.8)으로 운영합니다. 제주는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금지 기간으로 별도 지정해 왔습니다.

대문어 금어기 및 금지 체중

대문어는 참문어와 정반대입니다. 전국 공통 금어기가 따로 없는 대신, 600g 이하의 개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너무 작은 대문어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해안 지자체들은 가을 성어기(盛漁期)5에 이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예컨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어획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대문어 금지 체중(600g 이하)을 대게·살오징어와 함께 중점 단속 항목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400g에서 600g으로 금지 체중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어린 대문어까지 남획되면서 자원이 줄자, 최소한 한 번은 번식할 수 있는 크기까지 키워서 잡자는 취지로 상향된 것입니다. 참고로 강화 논의 초기에는 1kg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600g으로 조정됐습니다. 온라인에 “대문어 1kg 금지”라는 정보가 남아 있다면 이는 확정되지 않은 옛 입법예고안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어기 및 금지 체중 판단 방법

대문어 600g은 원칙적으로 잡은 상태 그대로의 무게로 판단합니다. 배를 가르거나 다리 일부를 손질한 뒤 무게를 맞추는 식으로는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울로 확인하며, 애매한 크기라면 놓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문어에 금지 체중이 아닌 금어기가 걸린 배경에는 이른바 ‘총알 문어’ 논란이 있습니다.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어린 참문어가 이 이름으로 유통되면서 어린 개체 남획이 심해졌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참문어에도 300g 금지 체중을 신설하려 했으나, 어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산란기 금어기(46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문어는 300g부터”라는 설명은 시행되지 않은 옛 안이며,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처벌 규정

금어기와 금지 체중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신분(어업인, 비어업인, 낚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업인이 금어기·금지 체중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집게·호미·갈고리·통발 등으로 수산물을 잡는 일반인)과 낚시인은 규정 위반 시 8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인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어업인이 아니어도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즉 “나는 취미로 잡았을 뿐”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잡는 도구와 목적을 떠나, 작은 문어와 산란기 참문어는 신분과 무관하게 금지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어 규제의 핵심은 결국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참문어는 5월 16일~6월 30일(지역별 조정 가능) 금어기, 대문어는 600g 이하 포획 금지. 종만 제대로 구분하면 규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산란기 어미 한 마리, 어린 문어 한 마리를 놓아주는 선택이 이듬해 우리 바다의 문어 자원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 뒤에도 갯바위에서 문어를 만나고 싶다면, 출조 전 지역 고시 확인을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FAQ

Q1. 마트에서 파는 냉동·수입·자숙문어도 금어기에 못 사나요?

A1. 아닙니다. 금어기·금지 체중은 우리 바다에서 직접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유통 경로로 판매되는 냉동·수입·삶은 문어 구매나 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내 지역 참문어 금어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2. 거주·조업 지역의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 고시,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국 공통일(5.16~6.30)과 다른 지역이 있으니, 출조 전 한 번 검색해 보길 권합니다.

Q3. 규정보다 작은 문어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A3. 가능한 한 빨리, 상하지 않게 놓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매한 무게라면 소유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대문어에는 정말 금어기가 전혀 없나요?

A4. 전국 공통 금어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별도 조치를 둘 수 있으므로, 동해안에서 조업한다면 해당 지역 고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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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어기(禁漁期): 알을 밴 어미가 산란할 수 있도록, 특정 어종을 잡거나 채취하지 못하게 막아 둔 기간을 말합니다. ↩︎
  2. 금지체장·금지 체중: 다 자라지 못한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길이) 또는 무게 이하는 잡지 못하게 한 규제입니다. 문어는 길이 대신 무게(체중)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3.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정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춰 금어기 날짜를 확정·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정착성 어종: 멀리 회유하지 않고 특정 바위·해역에 눌러 사는 종. 그래서 지역별 자원·산란 특성이 뚜렷합니다. ↩︎
  5. 성어기(盛漁期): 특정 어종이 가장 잘 잡히는 시기. 대문어는 대체로 가을철 어획량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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