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직접 본인 확인을 하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대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등록기준지를 시작으로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관 그리고 출생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 전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발급 대상자인 개인의 정보만 적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통장 개설을 비롯한 청약 저축, 증권 계좌 개설 등의 금융 거래와 휴대폰이나 알뜰폰 가입 및 요금제 변경 등의 통신 서비스 이용 그리고 재외공관에서 여권 신청할 때, 학교 전입, 장학금 및 아동수당 신청, 개명 허가나 상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수료를 내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해서 발급받으려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한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서 “기본증명서” 메뉴를 누릅니다.
3. 이용 약관에 동의 체크(✅)하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추가정보확인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추가정보확인에서 꼭 미성년자인 자녀의 정보가 아닌 부, 모, 배우자, 등록기준지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5. 가족 중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선택합니다.
6. 증명서 종류를 “기본증명서”로 선택합니다.
7. 증명서 유형을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9.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다음 수령할 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합니다.
9.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사유(목적)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0.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창이 열리면, 좌측 상단에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11.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선택해서 문서로 출력해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창을 실수로 닫았거나, 창이 열리지 않는다면 “증명서 발급” > “나의 발급 이력” 메뉴로 들어간 다음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하면,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증명서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위 확인이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행번호를 입력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각종 제출기관에서 기본증명서의 내용에 틀림이 없는지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FAQ에서 정리했으니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나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FAQ
Q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기본증명서는 신청인 기준이 아닌 발급 대상자의 출생 정보를 표시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 전체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Q2.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에는 사용 기한 즉, 유효기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의 일반, 특정, 상세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A3. 은행이나 통신의 경우에는 친권 확인을 위해 “상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출 기관에 따라 요청하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의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출처에 안내 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의 후 선택해야 합니다.
Q4. 프린트가 없는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프린트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USB 메모리, 이메일로 옮긴 다음 가까운 프린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무료 또는 이용료를 내고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부모가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가 열린 시간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참고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5.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미성년자 영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 “영문증명서”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직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영문 이름을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6.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