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거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기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SANGSI CALCULATOR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5인 이상/미만)와 세법상 세액공제용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하신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연인원 ÷ 가동일수
※ 파견근로자·사업주 본인은 제외, 휴직자·동거친족(단, 비친족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을 때)은 포함
1

요일별 근무 인원 입력

각 요일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수와 가동 여부를 입력하세요. 휴무일은 “가동 안 함”에 체크하면 계산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2

산정 기간 (선택)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입력하면 직전 1개월(4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워두셔도 표준 4주(28일)로 자동 계산됩니다.

3

체크리스트 확인

  • 입력한 인원에서 파견근로자는 제외했습니까?
  • 사업주 본인은 제외했습니까?
  • 휴직·육아휴직·병가 중이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는 포함했습니까?
  • 비친족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다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포함했습니까?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인원 합계 ÷ 개월 수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인정,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
1

산정 기간 선택

2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각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이던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월중 입·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말일에 재직 중이면 1명으로 카운트합니다.

3

직전 연도 비교 (선택)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인원을 자동 계산하려면 직전 연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계산기 사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에는 2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상단의 탭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선택할 모드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싶다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해고 관련 법 적용 여부를 알고 싶다근로기준법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1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세법 기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고 싶다세법 기준

계산기 첫 단계에서 일~토요일까지 7개의 카드가 보입니다. 각 요일 카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요일 라벨: 일(빨강), 토(파랑), 평일(검정)으로 구분
  • 인원 입력칸: 해당 요일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수
  • “가동” 체크박스: 해당 요일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체크 해제

매주 동일한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요일별 평균 인원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휴무일은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카드가 흐리게 바뀌며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사업주 본인, 파견근로자는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 중이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문제가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 지급 문제가 생긴 날이 2026년 4월 20일이라면, 그날 직전 1개월이 산정 기간이 됩니다.

  • 날짜를 입력하면 결과 화면에 정확한 산정 기간(예: 2026.03.24 ~ 2026.04.20)이 표시됩니다.
  • 그냥 현재 시점의 대략적인 인원만 계산해 보고 싶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 경우 표준 4주(28일)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오른쪽 아래 노란색 체크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4가지 항목이니 입력값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화면 아래쪽에 표시되며, 자동으로 결과 영역으로 스크롤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사용 결과 값은 참고용이며, 실제 법 적용이나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늘 근로하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 계약서상 임시직·아르바이트라도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합니다.
  • 단, 파견근로자1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공식을 보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예를 들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가 생긴 날이 기준이라면, 그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잡습니다.
  • 연인원(延人員): 산정기간 동안 출근한 사람의 총합2. 하루에 10명이 출근한 날이 20일이면 연인원은 200명입니다.
  • 가동일수: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짜 수. 휴무일·휴업일은 제외하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나와 일한 날은 포함됩니다.

실제 계산을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평일(월~금)에 10명, 토요일에 4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인 사업장의 한 달(4주 가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연인원 = (10명 × 평일 20일) + (4명 × 토요일 4일) = 200 + 16 = 216명
  • 가동일수 = 평일 20일 + 토요일 4일 = 24일
  • 상시근로자 수 = 216 ÷ 24 = 9명

계산에 따라,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9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은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업종에 따라 5인 또는 10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등

계산상으로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4.18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체 가동일수 중 ‘5인 미만이 근무한 날’이 절반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주말에만 소수 인력을 돌려 평균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계산상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6.72명이 나와도,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에서 5인 미만이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즉, 평균 인원 + “5인 미만 근무일의 비율”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는 다른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세법 계산의 4가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인원을 집계합니다(말일 하루 기준).
  2. 월중 입·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말일에 재직 중이면 1명으로 카운트합니다.
  3. 1년 내내 사업한 기업은 12개월로 나눕니다.
  4.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만 인정, 그 이하는 버립니다(예: 7.1666 → 7.16명).

사업 기간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매월 말일 인원을 모두 더해 12로 나눔
  • 창업·합병 후 12개월 이상: 산정일로부터 소급 12개월의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눔
  • 창업·합병 후 12개월 미만: 창업월부터 산정일까지 말일 인원을 더해 ‘해당 월수’로 나눔

예를 들어, 2022년 9월 창업 기업이라면 9∙10∙11∙12월 말일 인원을 더해 4로 나누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이 숫자를 상시근로자 수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공식에 따라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4대 보험 납부 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계산은 연인원 ÷ 가동일수, 세법상 계산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
  • 5인 이상/미만 판단 시 5인 미만 근무일의 비율까지 반드시 확인
  •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되 동거 친족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는 다르므로 직접 계산이 원칙

다소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두면 연차∙수당 분쟁부터 세액공제 신청까지 실무에서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5인 경계에 있거나 직원 수 변동이 잦은 경우라면, 매월 가볍게라도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신 글

  1.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인력파견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속은 파견회사이지만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