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기

연봉으로 계산
월급으로 계산

연봉으로 계산

월급으로 계산

계산 결과

국민연금: 0원
건강보험: 0원
장기요양보험: 0원
고용보험: 0원
0원 4대 보험 합계
근로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0원 총 원천징수세액
공제 금액 합계: 0원
0원 월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란

연봉 계산기는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고 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서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세후 실수령액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 세전 소득(세전 연봉, 세전 월급) :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액입니다.
  • 세후 소득(세후 연봉, 세후 월급) : 모든 공제를 차감한 다음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실수령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봉 계산기는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연봉에 따라 세후 실수령액 월급이 얼마인지 예상해 보고, 월급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면 매달 얼마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매년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고,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산기를 사용해서 예상 실수령 월급을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해서 확인하고, 연봉 및 월급 협상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 사용법

입력 필드 설명

1. 연봉 또는 월급 입력

연봉을 입력해서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연봉으로 계산" 탭 버튼을 누른 다음 자신의 연봉(연간 급여)을 입력하고, 월급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월급으로 계산" 탭 버튼을 누른 다음 자신의 월급(월별 급여)을 입력합니다.

  • 연봉 : 1년 동안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의미하며,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월급 : 한 달 동안 지급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과 월급을 입력할 때는 입력 필드 아래에 있는 금액 버튼(+천만 원, +백만 원, +십만 원)을 누르면, 좀 더 손쉽게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액 입력

연봉과 월급을 입력한 다음에는 비과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와 교통비 등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 기준 비과세 소득을 입력합니다. 비과세액에 입력한 금액은 보험료 산정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3.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으로 계산할 때는 입력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입력했다면, "미포함"을 선택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입력했다면 "포함"을 선택합니다. 퇴직금 포함을 선택하면,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4. 공제 가족 수 및 자녀 수

공제 가족 수 및 자녀 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본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1명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 수 중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를 선택합니다. 가족 수와 자녀 수는 근로소득세를 산정할 때, 공제 계산에 반영합니다.

5. 근로자 연령대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령대를 선택해야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선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산 결과 설명

1. 4대 보험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연봉 계산기에서는 산재보험료가 계산 결과에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내역과 항목별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및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총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세 : 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참고해서 공제 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합니다.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부과하며,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어 근로자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3. 공제 금액 합계 및 실수령액

4대 보험과 총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 금액 합계라고 하며, 실수령액은 계산기 사용자가 입력한 월급(연봉)에서 공제 금액 합계를 뺀 금액으로 세후 월급을 의미합니다.

"복사" 버튼을 사용하면, 4대 보험 합계, 총 원천징수세액, 월 실수령액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붙여 넣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저장" 버튼을 활용하면, PNG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연봉 계산기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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