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등록 정보 입력

자동차세 계산 결과

세목별 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총세액

연납 할인 세액

1월 납부

3월 납부

6월 납부

9월 납부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 계산기는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량, 용도, 등록 시기 등을 입력해서 예상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연납 제도를 활용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 도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이는 과세 체계 때문에 자동차세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세액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차량을 구하려는 분들이나 소유주로서 연간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 선택 :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삼륜차) 중 자동차세를 계산할 차량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용도 선택 : 차량의 용도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의 올바른 용도를 선택합니다.

3. 배기량 또는 적재량 입력 : 승용차와 이륜차는 배기량을 입력하고, 화물차는 적재량을 버스나 특수자동차는 별도로 구분된 분류를 선택합니다.

4. 차량 등록 연도 및 등록 시기 선택 : 차량이 실제로 등록된 연도를 입력하고, 등록한 시기가 상반기(1~6월)인지 하반기(7~12월) 중 어느 시기에 등록했는지 선택합니다. 하반기 등록한 차량인 경우 차령(차량의 나이) 계산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실제 세금과 가까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자동차 등록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동차세 계산 결과 창에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납부 시기별 할인 적용 금액(1월, 3월, 6월, 9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및 복사 : 자동차세 계산 결과의 내용을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이미지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차령에 따른 감면율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차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세율이 5%씩 낮아지며, 50%까지 최대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원래 세율의 약 75%를 적용하고, 10년이 지난 차량은 50% 감면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10년 이상의 차량의 경우 감면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차종별 계산 공식

승용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배기량 범위(1,000cc 이하·1,600cc 이하·1,600cc 초과)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비영업용은 일반적으로 cc당 80원, 140원, 200원 등의 세율이 적용합니다.

화물차: 적재량을 기준으로, 톤(t) 당 기본 세율(영업용·비영업용 차등)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버스: 소형, 대형, 전세, 고속 등 분류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대형 특수 등으로 나뉘며,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기본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륜차(삼륜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고정된 세율(대개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3,300원)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계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산정합니다. 10원 단위는 절사를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계산하며, 자동차세와 별도로 책정되지만 함께 고지됩니다.

최종 금액 산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총세액”이라는 구조로 계산하며, 모두 10원 단위 절사 후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세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600cc 이하140원
2,000cc 이하19원
2,500cc 이하1,000cc 초과200원
2,500cc 초과24원

승합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버스100,.000원-
대형전세버스70,000원
소형전세버스50,000원
대형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일반버스25,000원65,000원

화물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재중량영업용비영업용
1,000kg이하6,600원28,500원
2,000kg이하9,600원34,500원
3,000kg이하13,500원48,000원
4,000kg이하18,000원63,000원
5,000kg이하22,500원79,500원
8,000kg이하36,000원130,500원
10,000kg이하45,000원157,500원
10톤 이상45,000원 + 톤당 1만 원 추가157,500원 + 톤당 3만 원 추가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기준 자동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3륜 이하3,300원18,000원

특수자동차 기준 자동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대 형36,000원157,500원
소 형13,500원58,5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100,000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연납 시 최대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각각 자동차세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334(일) ÷ 365일 × 0.05(5%)

– 3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275(일) ÷ 365일 × 0.05(5%)

– 6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184(일) ÷ 365일 × 0.05(5%)

– 9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92(일) ÷ 365일 × 0.05(5%)

세액 할인 계산식을 살펴보면,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1년 치 세금에서 5%를 할인받는 계산 방식이 아닌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FAQ

Q: 연납 기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납부 기간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연납 할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식이 2년 미만(1년, 2년)인 경우,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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