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정보 입력
자동차세 계산 결과
세목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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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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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총세액
연납 할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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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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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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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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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납부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 계산기는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량, 용도, 등록 시기 등을 입력해서 예상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연납 제도를 활용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 도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이는 과세 체계 때문에 자동차세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세액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차량을 구하려는 분들이나 소유주로서 연간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 선택 :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삼륜차) 중 자동차세를 계산할 차량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용도 선택 : 차량의 용도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의 올바른 용도를 선택합니다.
3. 배기량 또는 적재량 입력 : 승용차와 이륜차는 배기량을 입력하고, 화물차는 적재량을 버스나 특수자동차는 별도로 구분된 분류를 선택합니다.
4. 차량 등록 연도 및 등록 시기 선택 : 차량이 실제로 등록된 연도를 입력하고, 등록한 시기가 상반기(1~6월)인지 하반기(7~12월) 중 어느 시기에 등록했는지 선택합니다. 하반기 등록한 차량인 경우 차령(차량의 나이) 계산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실제 세금과 가까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자동차 등록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동차세 계산 결과 창에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납부 시기별 할인 적용 금액(1월, 3월, 6월, 9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및 복사 : 자동차세 계산 결과의 내용을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이미지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차령에 따른 감면율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차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세율이 5%씩 낮아지며, 50%까지 최대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원래 세율의 약 75%를 적용하고, 10년이 지난 차량은 50% 감면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10년 이상의 차량의 경우 감면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차종별 계산 공식
승용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배기량 범위(1,000cc 이하·1,600cc 이하·1,600cc 초과)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비영업용은 일반적으로 cc당 80원, 140원, 200원 등의 세율이 적용합니다.
화물차: 적재량을 기준으로, 톤(t) 당 기본 세율(영업용·비영업용 차등)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버스: 소형, 대형, 전세, 고속 등 분류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대형 특수 등으로 나뉘며,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기본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륜차(삼륜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고정된 세율(대개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3,300원)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계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산정합니다. 10원 단위는 절사를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계산하며, 자동차세와 별도로 책정되지만 함께 고지됩니다.
최종 금액 산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총세액”이라는 구조로 계산하며, 모두 10원 단위 절사 후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세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0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초과 | 24원 |
승합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재중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톤 이상 | 45,000원 + 톤당 1만 원 추가 | 157,500원 + 톤당 3만 원 추가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기준 자동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3륜 이하 | 3,300원 | 18,000원 |
특수자동차 기준 자동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 형 | 36,000원 | 157,500원 |
소 형 | 13,500원 | 58,5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연납 시 최대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각각 자동차세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334(일) ÷ 365일 × 0.05(5%)
– 3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275(일) ÷ 365일 × 0.05(5%)
– 6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184(일) ÷ 365일 × 0.05(5%)
– 9월 연납 시 할인액 : 연세액 × 92(일) ÷ 365일 × 0.05(5%)
세액 할인 계산식을 살펴보면,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1년 치 세금에서 5%를 할인받는 계산 방식이 아닌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FAQ
Q: 연납 기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납부 기간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연납 할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식이 2년 미만(1년, 2년)인 경우,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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