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계산기

기상청 개정 공식을 반영한 여름·겨울 체감온도 계산기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폭염작업(31℃) 및 휴식 의무(33℃) 판정부터 옥외작업 휴식 스케줄까지 법적 기준에 맞춘 정확한 실제 체감 온도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계산기

기상청 공식 산출식으로 여름철·겨울철 체감온도를 계산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작업 해당 여부까지 판정합니다.

기상청 예보 기온 또는 현장 측정값을 입력합니다.
여름철 산출식의 핵심 변수입니다.
기상청 예보는 m/s, 겨울철 산출식은 km/h를 씁니다. 단위를 맞춰야 값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작업장소 1.2~1.5m 높이에서 측정한 값을 씁니다.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 발표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 등 이미 부여 중인 휴게시간입니다. 폭염 휴식과 별도로 표시합니다.

산출식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체감온도 산출식(여름철 2022.6.2. 개정).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59조(2025.7.17.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67조.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특보 발표와 감독관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체감온도 계산기

체감온도 계산기는 기온과 습도, 풍속을 입력하면 기상청 산출식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온도계가 재는 값은 공기의 온도일 뿐이며, 사람의 몸은 땀이 증발하는 속도와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열까지 함께 느낍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 같은 기온에서도 훨씬 덥게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피부 주변의 따뜻한 공기층을 걷어내 실제 기온보다 춥게 느껴집니다.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와 바람의 영향을 반영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계산식

기상청은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상대습도만 사용하며, 2022년 6월 2일부터 습구온도1를 반영하는 현행 산출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겨울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풍속만 사용하고 습도는 쓰지 않습니다.

겨울철 공식에는 두 가지 적용 조건이 붙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10도 이하이면서 풍속이 초속 1.3미터 이상일 때만 겨울철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체감온도라는 값 자체가 나오지 않으며, 기온을 그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풍속 단위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겨울철 공식의 풍속은 시속 킬로미터 단위인데, 기상청 예보는 초속 미터로 나옵니다. 기온 0도에 초속 5미터를 넣으면 체감온도는 영하 4.9도입니다. 같은 숫자 5를 시속 킬로미터 칸에 잘못 넣으면 영하 1.6도가 나와 3.3도가 어긋납니다.

체감온도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체감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2025년부터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가 발동하는 기준값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9조 보건조치 항목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5년 7월 17일 개정되면서 체감온도별 조치가 숫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폭염작업은 몇 도부터 시작되나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의 설치와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작업방식 개선,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가 그 세 가지입니다. 시원한 물과 그늘지거나 냉방이 되는 휴식 공간 제공도 기본 조치에 포함됩니다.

체감온도 33도부터는 휴식 주기가 숫자로 못 박힙니다.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나 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냉각조끼 같은 보냉장구를 지급해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체감온도는 주작업장소의 바닥에서 1.2미터에서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현장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 발표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조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과는 다릅니다. 보건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폭염특보와 한파특보 기준은 같은가요?

두 특보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이고, 한파특보는 기온 기준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2026년 6월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하루만으로도 발령됩니다.

반면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로 계산되어도 그것만으로 한파경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온 33도가 곧 폭염주의보라는 통념입니다. 기상청 여름철 산출식으로 계산하면 기온 33도에 습도 50퍼센트일 때 체감온도는 32.5도로 기준에 못 미칩니다. 같은 기온에 습도가 70퍼센트면 34.3도로 올라가 휴식 의무 구간에 들어갑니다.

체감온도 33도에 닿으려면 기온별로 필요한 습도가 다릅니다. 기온 30도면 습도 92퍼센트, 32도면 66퍼센트, 34도면 46퍼센트가 필요합니다. 기온 29도 이하에서는 습도가 100퍼센트여도 체감온도 33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습도계 없이 기온만 보고 판단하면 조치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체감온도 계산기 사용 방법

체감온도 계산기는 체감온도 계산 탭과 옥외작업 휴식 스케줄 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탭에서 숫자를 구하고, 두 번째 탭에서 그 숫자를 법정 기준에 대입하는 순서입니다.

체감온도 계산 탭 사용법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첫째, 계절 모드를 고릅니다. 자동을 선택하면 기온 10도를 경계로 여름철 공식과 겨울철 공식이 알아서 갈립니다. 둘째, 기온을 입력합니다. 셋째, 여름철이면 상대습도를, 겨울철이면 풍속과 단위를 입력합니다. 넷째, 결과 화면에서 체감온도와 단계 카드를 확인합니다.

결과 화면 아래에는 조치별 역산 표가 함께 나옵니다. 그늘로 이동해 기온을 3도 낮추거나 제습으로 습도를 10퍼센트포인트 낮출 때 체감온도가 몇 도 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늘막과 송풍기 설치가 실제로 몇 도를 벌어 주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식 스케줄 탭 사용법

두 번째 탭에서는 체감온도와 작업 시작 시각, 종료 시각, 기존 휴게시간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31도와 33도 기준으로 판정한 뒤 휴식 배치안을 두 가지로 만들어 줍니다.

워크드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체감온도 34도인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하고 점심 휴게가 60분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원칙안인 100분 작업과 20분 휴식 조합을 적용하면 폭염 휴식은 하루 80분이 배치됩니다. 총 구속시간 540분에서 폭염 휴식 80분과 기존 휴게 60분을 빼면 실작업시간은 400분입니다. 1시간마다 10분씩 쪼개는 분할안을 쓰면 폭염 휴식은 90분, 실작업시간은 390분이 됩니다.

두 안을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는 현장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동 시간이 긴 현장은 20분씩 몰아 쉬는 편이 낫고, 라인 작업은 10분씩 자주 쉬는 편이 유리합니다.

FAQ

Q1. 실내에서 일해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나요?

A1. 법령은 옥외 여부가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물류센터나 조리장처럼 실내라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Q2.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안전보건규칙은 주작업장소 1.2미터에서 1.5미터 높이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 발표값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팔트 위나 복사열이 강한 장소는 기상청 값보다 높을 수 있어 현장 측정이 안전합니다.

Q3. 폭염 휴식시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A3. 휴식시간의 임금 처리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지휘를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관할 노동청 확인을 권합니다.

Q4. 배달이나 대리운전 종사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폭염 조치의 적용 범위는 계약 형태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소속 사업장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도급을 준 공사에서도 원청이 책임을 지나요?

A5. 2025년 개정 논의 과정에서 도급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설비 유지보수처럼 짧은 도급이라도 작업 장소가 원청 사업장이면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겨울철 한파에도 같은 수준의 숫자 기준이 있나요?

A6. 2026년 7월 기준으로 한파 쪽은 폭염만큼 구체적인 온도별 조치 기준이 규칙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가 포함되었으므로 보건조치 의무 자체는 존재하며, 안전보건공단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참고하게 됩니다.

Q7. 체감온도 계산기 값과 기상청 앱 값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체감온도는 관측값 기반이고, 날씨누리 생활기상지수는 예보값 기반이라 서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입력한 기온과 습도가 관측 지점과 다르면 값이 더 벌어집니다.

Q8. 열지수와 체감온도는 같은 말인가요?

A8. 여름철 더위 지표라는 점은 같지만 계산식이 다릅니다. 열지수는 미국 기상청 계열 지표이고, 국내 폭염특보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기상청 체감온도를 사용합니다.

Q9. 습도계가 없으면 여름철 체감온도를 못 구하나요?

A9. 기상청 날씨누리나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가까운 관측 지점의 상대습도를 확인해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살수 작업이나 증기가 발생하는 공정은 주변 습도가 예보값보다 높아 별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Q10. 바람이 부는 날에는 여름철 체감온도가 내려가지 않나요?

A10. 실제 몸은 시원하게 느끼지만 기상청 여름철 산출식은 풍속을 변수로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보와 법정 기준에 쓰이는 공식 수치는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이며, 송풍기 가동은 체감온도를 낮추는 조치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조치 항목의 하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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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습구온도: 물에 젖은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로, 공기가 수증기를 얼마나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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