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가족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는 연차를 대신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및 증빙서류를 알아보고, 휴가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연장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20일(10일 연장)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라면 최대 25일(15일 연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자가격리 포함)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이나 휴교 처분의 경우,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에서 근로자의 가족 범위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약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휴가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제외 사유: 조부모 또는 손자녀에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증빙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했거나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로 명시 또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복지정책 등으로 되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특별휴가에 포함되어 연간 자녀수 + 1일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근속 기간에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수정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이름, 소속, 담당업무 등), 휴가 기간, 신청 사유, 돌봄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가정통신문, 학교 공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이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한다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서 이외에 증빙서류는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사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중대한 경영상 지장을 입증한다면, 휴가 기간을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및 증빙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부족한 분들 중에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는 최대 90일 간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80일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합산했을 때, 연간 최대 90일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휴가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엄연한 법적 권리에 해당하지만 종종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눈치를 주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었다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FAQ
Q1. 자녀 수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일수가 늘어나나요?
A1.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근로자 1명에게 연간 10일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 수는 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입사한 지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나요?
A2.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입사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미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에 해당하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돌봄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도 있나요?
A4.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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