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는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간을 더하거나 빼기, 여러 구간 합산을 한 번에 계산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휴게시간 차감 기준과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 처리, 8시간 25분을 8.42시간으로 바꾸는 10진 시간 변환 규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시간 계산기
두 시각 사이의 시간, 시간 더하기·빼기, 여러 구간 합산과 단위 변환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시간
–- 10진 시간–
- 총 분–
- 총 초–
- 휴게 전 구간–
10진 시간은 급여·타임시트 정산에 쓰는 소수 표기입니다. 8시간 25분은 8.42시간으로 환산됩니다. 근무시간을 15분·30분 단위로 잘라내는 절사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결과
–시각 기준 계산은 24시간을 넘기거나 자정 이전으로 내려가면 날짜 이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09:00에 30시간을 더하면 익일 15:00입니다.
구간 합계
–- 10진 시간–
- 총 분–
- 총 초–
- 계산에 포함된 구간–
단위 변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 지급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단위 계산은 [내부링크: 날짜 계산기 관련 글 링크 삽입], 가산수당은 [내부링크: 시간외수당 계산기 관련 글 링크 삽입]과 [내부링크: 야간수당 계산기 관련 글 링크 삽입]을 이용하세요.
목차
시간 계산기
시간 계산기는 시·분 단위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해 사람이 60진법 환산에서 실수하는 지점을 없애 주는 도구입니다. 계산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두 시각 사이의 간격으로, 출근과 퇴근 시각을 넣어 실제 근무시간을 뽑는 계산입니다. 둘째는 시간 더하기와 빼기로, 특정 시각에 몇 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되는지를 구합니다. 셋째는 여러 구간의 합산으로, 흩어진 근무 기록을 모아 총합을 냅니다.
손으로 계산할 때 오류가 나는 이유는 자릿수 올림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8시 35분에서 9시 10분을 빼면 9시간 25분인데, 3835에서 910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29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분 자리가 60을 넘어가는 순간 시간 자리로 올림해야 하는데, 이 처리를 놓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시간 계산기는 모든 값을 분 단위 정수로 바꾼 뒤 마지막에만 시·분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차단합니다.
시간 계산기 사용법
시간 계산기 사용법은 계산 목적에 따라 세 개 탭으로 나뉘며, 각 탭은 입력 항목이 다릅니다. 필요한 계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탭을 고르면 됩니다. 필요한 계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탭을 고르면 됩니다. 상단의 초 단위까지 계산하기를 체크하면 모든 탭의 입력과 결과가 초 단위로 바뀌며, 체크를 풀면 다시 분 단위로 돌아갑니다.
두 시각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 간격 탭에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넣으면 결과가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09시 10분 출근, 18시 35분 퇴근, 휴게 60분을 넣으면 8시간 25분이 나옵니다. 같은 값이 10진 시간 8.42시간, 총 505분으로도 표시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여 주는 이유는 서류마다 요구하는 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 입력란은 실제로 쉰 시간을 넣는 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이므로 차감 대상입니다.
시간 더하기와 빼기는 어떻게 하나요?
더하기·빼기 탭은 시각 기준과 시간량 기준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시각 기준은 특정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09시에 30시간을 더하면 익일 15시라는 결과가 나오고, 하루가 넘어갔다는 사실이 라벨로 표시됩니다. 00시 30분에서 60분을 빼면 전일 23시 30분이 됩니다. 24시간을 넘거나 자정 이전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량 기준은 시각이 아니라 시간의 양을 더하고 빼는 모드입니다. 7시간 30분에 2시간 45분을 더하면 10시간 15분이 나옵니다. 결과가 음수가 되면 부호를 앞에 한 번만 붙여 표시하므로, 부족한 시간이 얼마인지 바로 읽힙니다.
여러 구간을 한 번에 합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산·변환 탭에서 구간 추가 버튼을 눌러 최대 20개까지 구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 구간에 시작, 종료, 휴게시간을 넣으면 행마다 소계가 뜨고 아래에 총합이 표시됩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60분,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휴게 30분을 넣으면 합계는 20시간이 나옵니다. 주 단위 근무시간을 확인하거나 프로젝트별 투입 시간을 모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시급 입력란은 선택 사항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넣고 505분을 계산하면 86,860원이 나옵니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과 통상시급은 다른 개념이며, 실제 통상시급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진 시간1은 급여 대장과 타임시트가 소수 표기를 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시급을 곱하려면 시간을 소수로 바꿔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8시간 25분에 시급을 그대로 곱할 수는 없으므로, 25분을 60으로 나눈 0.42를 더해 8.42시간으로 바꾼 뒤 곱합니다.
변환 규칙은 분을 6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0분은 0.5시간, 15분은 0.25시간, 45분은 0.75시간입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원리로, 1.75시간에 60을 곱하면 105분이 되어 1시간 45분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은 소수를 그대로 분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8.42시간을 8시간 42분으로 옮기면 17분이 더 붙습니다.
계산기 하단의 단위 변환 칸은 이 환산을 양방향으로 처리합니다. 분 입력란에 250을 넣으면 4시간 10분과 4.17시간이 동시에 나옵니다. 10진 시간 입력란에 1.75를 넣으면 1시간 45분과 105분이 나옵니다. 프리랜서 단가 정산이나 초과근무 집계처럼 소수 시간과 시·분 표기를 오가야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익일 종료로 처리합니다. 22시 출근, 06시 퇴근을 넣으면 마이너스 16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에서 24시간에 해당하는 1,440분을 더해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아래에 익일로 계산했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되므로, 의도와 다르게 계산된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는 이 처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2로 보고 가산수당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구간에 이 시간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18시부터 익일 02시까지 근무했다면 야간 구간이 4시간 포함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같으면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09시부터 09시까지를 0시간으로 보면 24시간 연속 근무 기록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내 배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를 급여와 연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산기가 내놓는 값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며, 여기에 가산 배율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시간 계산기에서 총 시간을 확정한 뒤, 가산 부분은 시간외수당 계산기로 넘기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분 단위 처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15분이나 30분 단위로 내려서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절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사 결과 임금이 덜 지급되면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올려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근로일별 시간 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7월 현재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방향은 분명한 만큼 출퇴근 시각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날짜 단위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도구를 써야 합니다. 근속일수나 디데이처럼 일 단위로 세는 계산은 시간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FAQ
Q1. 시간 계산기와 날짜 계산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시간 계산기는 시와 분을 다루고, 날짜 계산기는 일과 개월, 연을 다룹니다. 근무시간 정산이나 타임코드 합산은 시간 계산기, 근속일수나 기념일 계산은 날짜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Q2. 회사가 근무시간을 10분 단위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A2.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계산돼 임금이 줄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반올림 방식인지 내림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차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8시간 25분을 8.42시간으로 바꾸면 손해 아닌가요?
A3. 표기 방식만 바뀔 뿐 시간의 양은 같습니다. 25분을 60으로 나누면 0.4166이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0.42로 적습니다. 반올림 때문에 생기는 오차는 1분의 100분의 1 수준이라 급여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A4.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리를 지키면서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Q5. 휴게시간을 몇 분으로 넣어야 하나요?
A5. 실제로 쉰 시간을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은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지, 계산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값이 아닙니다. 8시간 근무에 점심 1시간을 썼다면 60분을 넣으면 됩니다.
Q6. 계산기 결과에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반영되나요?
A6.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간 계산기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 계산하며, 가산 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넣었을 때 나오는 금액도 가산이 빠진 참고값입니다. 가산수당까지 계산하려면 시간외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7.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같으면 왜 24시간이 나오나요?
A7. 근무시간 계산에서는 0시간보다 24시간으로 보는 쪽이 실제 상황에 맞기 때문입니다. 09시부터 09시까지라는 입력을 0으로 처리하면 24시간 연속 근무를 기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결과 아래에 안내 배지가 표시되므로 의도와 다르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8. 교대 근무처럼 자정을 넘기면 날짜를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8. 필요 없습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계산기가 익일로 자동 처리합니다. 다만 24시간을 넘는 연속 근무는 이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구간을 나눠 합산 탭에 각각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9. 시급을 넣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A9. 계산기는 시급에 시간을 곱한 세전 금액만 보여 줍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통상시급 자체도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10. 근무시간 기록을 따로 남겨 둬야 하나요?
A10.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금체불을 다투게 되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출퇴근 시각 기록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정부도 임금대장에 근로일별 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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