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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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보 입력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결과

항목 내용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예상 지급일 수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총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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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보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년월일(나이)과 장애인 여부, 입사일, 퇴사일, 주당 근무 시간, 실업급여 횟수, 퇴사일 3개월 전 세전 월급을 입력해서 실업급여 수령액과 실업급여 지급일 수를 예상 계산해 볼 수 있는 웹 계산기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최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 총 실업급여 수급액과 월평균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먼저 퇴사 전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월평균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해서 산출하며,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따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3. 퇴사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최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급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감액 적용합니다.
  5. 마지막으로 1일 실업급여 금액에 총 지급일수를 곱해서 총 예상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고,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수급액을 지급일수 등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계산기 사용 매뉴얼

  • 생년월일 입력: ‘생년월일’ 필드에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YYYY-MM-DD” 형태로 기입하거나 달력 버튼을 눌러서 날짜를 입력합니다.
  • 장애인 여부 선택: 장애가 있는 분은 “예”를 선택하고, 아닌 분은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장애 여부에 따라 예상 지급일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퇴사일 입력: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 주당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이신 분들은 입력하고, 40시간 이상인 분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만약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횟수: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횟수를 선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 적용됩니다.
  • 퇴사일 3개월 전 세전 월급: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을 모르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결과표에서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예상 지급일 수,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총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사” 또는 “인쇄” 버튼: “복사” 또는 “인쇄” 버튼을 사용하면, 실업급여 계산 결과를 복사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입력 값과 결과 값을 한 번에 초기화하여 새롭게 실업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실업급여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최소 180일)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이직(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유급휴일 포함 실제근무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80일 치 근무”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해서 최소 180일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그동안 가입된 내역이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조회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퇴사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발생했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회사 주도의 퇴사, 근로계약 만료, 폐업·도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직장 내 심각한 괴롭힘 또한 해당 근거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단순 이직 등)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퇴사를 강요했음에도 겉으로는 자발적 퇴사처럼 처리한 경우 등은, 별표 2의 예외 사유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즉,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증빙해야 하는데, 가령 한 달에 1~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보여주어야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특히 실업인정 5차 이후에는 구직활동 횟수가 늘어나거나, 실제 입사지원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 유보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근무 이력, 이직(퇴사) 날짜, 평균임금,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담겨 있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개 사업주가 작성·신고하는 문서지만, 간혹 “회사 측에서 제출을 미루거나, 퇴사 사유를 다르게 적어 버려 곤란을 겪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땐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실제 퇴사 사유를 추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장기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 정리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180일.
  • 비자발적 실업: 본인 귀책이 없는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하며, 특정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만 자발적 퇴사도 인정.
  • 구직활동 이행: 신청 후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충실히 증빙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가 작성 및 신고한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이 최종 확정되므로,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도록 확인 필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 및 장애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이상 ~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다음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일부 유형(폐업, 정년,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사전교육 동영상을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구직활동 등)

–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대기기간 이후부터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시작되며, 1개월분 실업급여는 약 5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FAQ

Q1. 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실업급여는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수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Q2.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확인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몇 달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3.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Q4. 만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 기준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50세 미만보다 일반적으로 더 긴 지급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5.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참고 글

1.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2.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

4.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요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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