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절차와 남은 일정, 의원직 상실 조건 정리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진숙 제명 절차와 남은 일정, 의원직 상실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

2026년 8월 26일 통과된 이진숙 제명1 결의안은 국회의 정치적 의사 표시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안에 두 개의 안건이 따로 제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결의안과 징계안이 뒤섞여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의안(Resolution):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의결하는 안건으로 결의안은 국회의 뜻을 문서로 밝히는 데서 끝납니다. 규탄, 촉구, 애도, 지지 표명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 징계안(Disciplinary Measure):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에게 실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하는 안건으로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제재 요구입니다. 가결되면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 하나가 실제로 집행됩니다. 결의안이 여론이라면 징계안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구분제명 촉구 결의안징계안(제명)
심사 기구국회 운영위원회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요건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적 효력없음(정치적 의사 표시)의원직 상실
현재 상태2026년 8월 26일 가결위원회 미구성으로 심사 전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20여 명이 8월 21일 별도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의안 가결과 무관하게 징계안이 남은 절차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의안 및 징계안 제출 배경

이진숙 제명 결의안의 발단은 2026년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고,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거부가 확인된 다음 날인 8월 14일, 민주당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이 뒤이어 제출된 이유는 결의안만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곧 문제로 지적되면서 였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처리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3,700명이 당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을 제소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천준호 의원 등 20여 명은 8월 21일, 국회법에 따른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안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포럼 개최부터 본회의 가결까지 타임라인 및 남은 일정

이진숙 제명의 논란은 2026년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작돼 13일 만에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고,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 6월 3일: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국회 입성
  • 8월 13일: 국회에서 5∙18 재조명 공개포럼 개최
  • 8월 14일: 민주당,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이진숙 의원 기자회견
  • 8월 21일: 천준호 의원 등 20여 명, 징계안 국회 제출
  •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가결(결의안)
  • 8월 26일: 국회 본회의 가결(결의안)

이 의원은 추경호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달성군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의정 활동 3개월 차에 제명 논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8월 25일과 26일에 처리된 것은 모두 결의안입니다. 징계안은 8월 21일 제출된 뒤 아직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징계안 처리에는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아래 남은 일정은 모두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시점안건남은 절차
미정국회법 개정안윤리특위 상설화 법안 소위원회 심사
미정징계안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안 회부
회부 후징계안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자문 후징계안윤리특위 심사, 징계 종류 의결
특위 의결 후징계안본회의 표결(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
2028년 5월징계안22대 국회 임기 만료 시 미처리 안건 자동 폐기

국회 운영위원장은 즉각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리특위는 구성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어, 첫 단계의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운영위와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8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다음 날 본회의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총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불참을 결정했지만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법상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국회를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제안 설명의 요지였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와 반박했습니다.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토론회 발표자의 발언을 근거로 주최자를 처벌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제명까지 남은 4단계 절차

제명이 확정되려면 아래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2026년 8월 28일 기준 첫 단계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합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여야 합의로 위원 정수와 배분을 확정합니다.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2 의견 청취: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가 징계 수위 의견을 냅니다.
  3. 윤리특위 심사와 의결: 징계 종류를 정해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4. 본회의 표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징계 수위는 제명,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네 단계로 나뉩니다. 윤리특위가 제명이 아닌 다른 수위로 의결하면 본회의 정족수 문턱 자체가 낮아집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심사할 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2년이 넘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배경도 있습니다.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위가 상설특위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여야가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결의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구성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심사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라며 반대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조건 및 무산 조건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합니다. 헌법 제64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이며, 같은 조 제4항은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재적 300명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제명은 단일 정당의 의석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서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결과
윤리특위가 끝내 구성되지 않음징계안 심사 불가,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
윤리특위가 제명 외 수위로 의결경고·사과·출석정지 중 하나로 본회의 부의
본회의 찬성 3분의 2 미달제명 부결, 다른 징계 종류 의결 가능
본회의 찬성 3분의 2 이상제명 확정, 의원직 상실

국회법 제163조 제4항은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가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명 부결이 곧 무징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는 시점에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국회법 제163조 제5항은 징계를 의결했을 때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도록 규정합니다. 별도의 사법 절차나 확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명된 사람에게는 추가 제약이 따릅니다. 국회법 제164조는 징계로 제명된 사람이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의석은 공석이 되고, 이 의원은 해당 보궐선거에 다시 나설 수 없습니다.

불복 수단도 제한됩니다.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탄핵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본회의에 부쳐지는 사례 자체가 훨씬 드뭅니다. 헌정사상 실제 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의원 한 건뿐입니다.

FAQ

Q1. 제명과 자격심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A1. 자격심사는 피선거권 등 의원이 될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절차입니다. 제명은 요건을 갖춘 의원의 행위를 문제 삼아 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헌법 제64조는 둘을 별개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결의안이 통과됐으니 세비나 활동은 제한됩니까?

A2. 제한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의정 활동과 수당 지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당 감액은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실제로 의결돼야 발생합니다.

Q3. 윤리특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A3.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회법은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 제155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일부 사유는 예외적으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됩니다.

Q4. 징계안에 시효가 있습니까?

A4. 있습니다. 국회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이를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포럼 개최 8일 만에 징계안이 제출돼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본회의 제명 표결도 무기명으로 진행됩니까?

A5.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8월 26일 결의안 표결도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속 정당의 방침과 실제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6. 제명되면 정당 당적도 함께 사라집니까?

A6. 국회 제명은 의원직에 대한 처분이므로 당적과는 별개입니다. 정당 제명은 해당 정당 윤리위원회가 자체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한쪽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7. 의석이 비면 보궐선거는 언제 치러집니까?

A7.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 실시일에 따르며 궐원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기 만료가 가까운 시기에 궐원이 생기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는 2028년 5월까지입니다.

Q8. 법원에 못 간다면 헌법재판소에는 갈 수 있습니까?

A8. 법원 제소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은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실제 인용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Q9. 1979년 김영삼 의원 사례와 무엇이 다릅니까?

A9. 당시에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Q10. 국회법 개정으로 요건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A10. 민주당은 윤리특위 상설화와 함께 직무정지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명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제명 정족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신 글

  1. 제명: 국회법 제163조가 정한 의원 징계 네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 외부 인사가 참여해 의원 징계안의 적정 수위를 심사하고 윤리특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기구입니다. ↩︎
  3. 재적의원: 사망이나 사퇴로 인한 궐원을 뺀, 현재 의원직을 보유한 전체 의원 수입니다. ↩︎
이진숙 제명 절차와 남은 일정, 의원직 상실 조건 정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