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기본급과 퇴직금 그리고 각종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기간 중 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과 끝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재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일에 임금이 1일이라도 미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체불 신고 및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금체불을 신고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려 임금체불 신고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퇴직일이나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거나 월급 날짜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가까워졌을 때는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시효를 중단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조건

임금체불 신고 조건은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이나 임금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 형태와도 상관없이 앞서 설명해 드린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조건을 정리해 보면, 임금 지급일이 하루라도 지연되었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했을 경우 모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엄연한 불법으로 임금체불 처벌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1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더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임금체불 처벌 이외에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3배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3,000만 원 이상 체불했을 때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7(출국금지)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위 3가지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내용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해서 합의를 하거나 임금체불액을 인정받아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밀린 임금을 빠르게 받고 싶어서 해결을 요청할 때는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고소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주(사업주)를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보다는 고소를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은 입금체불 진정서를 노동청에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 찾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관할 구역(시·군·구)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할 노동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관 - 관할 노동청 찾기

관할 노동청이 어디인지 확인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접수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는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준비를 해보았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를 누릅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4. 제출자 정보에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민원처리 상황 및 결과 알림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사업주 이름, 휴대전화 번호, 회사명,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진정 종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고, 임금체불 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입사일: 임금체불이 일어난 회사에 입사한 날짜(연월일)를 입력합니다.
  • 퇴직여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근로 중이라면 “재직”을 선택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을 선택합니다. 퇴직자는 퇴사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진정서를 제출할 때,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체불된 임금의 유형에 따라 기본급, 퇴직금, 수당을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 업무 종사 내용: 임금체불이 일어난 회사에서 하던 업무의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00 제품 판매 영업, 00 제품 연구, 00 제품 개발 등)
  • 임금지급일: 매월 월급을 지급받았던 날짜를 적습니다.
  • 근로계약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계약했다면 “구두”를 선택합니다.
  • 내용: 임금체불된 내역과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된 이야기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7.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눌러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완료합니다.

첨부 파일의 경우에는 진정서와 함께 꼭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날짜를 잡기 때문에 출석할 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 출석 및 준비 서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다음 1주일 정도 있다가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접수일로부터 2주일 정도 내에 전화로 출석 날짜를 결정합니다.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물론 임금체불한 임금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추가 제출할 수 있으니 4가지 필수 서류만 지참해서 방문해도 됩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물어보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진정서에 작성한 내용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과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끝이 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우선 조사를 받고 고용주(사용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많이 다르다면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삼자대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자대면의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삼자대면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로감독관이 제안했을 때,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때 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출석 조사를 받을 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보다는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합의를 예로 들면, 근로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고용주가 생각하는 임금체불 금액은 7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거나 고용주에게 1,000만 원까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형사 처벌에 대한 내용을 각자에게 설명해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의해서 합의를 한다면, 일정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끝나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어 ‘행정종결’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과 같은 결과 나왔다면, 고용주(사용자)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다시 재진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진행해서 근로자가 이기게 된다면, 고용주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근로자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임금체불된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대부분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돈이 없거나 끝까지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 절차는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고용주는 검찰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를 받아 벌금형 정도로 끝나거나 고용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깎아서 벌금형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까지 고용주가 모두 냈지만, 끝까지 임금체불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무료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주고 마무리까지 진행해 줍니다. 다만,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라면, 나 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임금체불 확인서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혼자서 소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고용주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는 방법

이런저런 방법을 모두 실행해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통해 마지막 3년 분 퇴직금과 3개월 분 임금에 대해서는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상한액이 2,100만 원이고,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1,000만 원입니다. 사실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하고 별다른 쟁점도 없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임금체불액이 크지 않아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2개월 내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한부터 신고 조건, 처벌, 사업주 불이익까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FAQ

Q1.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A1.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사실과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재직 기간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임금체불 신고 시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 청구나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Q4. 임금체불 시 정부로부터 대지급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정부에서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임금체불이 되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은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임금체불 후 회사 대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도산 신고 후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임금체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임금체불액을 받을 수 없나요?

A7.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시효를 중단(갱신)하면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8. 네.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로 임금체불 진성서를 접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함.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더 이상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