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토스 증권)

자녀가 용돈, 세뱃돈 그리고 부모가 증여한 돈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식계좌를 만들어 장기간 투자한다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스증권을 이용해서 5분이면 완료되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필요성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세나 상속세 면제 한도 내에서 받은 돈을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두고 있으면, 연 1% 미만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1에 투자했다면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약 10% 안팎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나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지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소액으로 시작하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긴 투자 기간은 단기 변동성을 흡수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각종 증명서를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도 어려움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토스 증권은 자녀 주식계좌 개설 과정을 완벽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앱 안에서 자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 약 5분이면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스 증권 자녀 주식계좌의 특징부터 개설 전 준비물, 그리고 단계별 개설 절차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스 증권 자녀 주식계좌

토스 증권에서 자녀의 주식계좌(증권계좌)를 개설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는 0세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만 완료되었다면 나이 제한 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찍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시작할수록 장기 투자의 복리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토스 증권에서도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사 지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토스 앱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다음에는 부모의 토스 증권 화면에서 “내 계좌”와 “자녀 계좌”를 분리해서 간편하게 전환하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 화면에는 주식 주문, 환전, 이체 등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 스마트폰에 토스 앱을 설치하면 보유 주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직접 매매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더라도 부모의 토스 앱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서도 부모 주식계좌와 동일하게 국내 상장 주식부터 미국 등 해외 주식 그리고 ETF 거래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 매매(1주 단위가 아닌 0.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고가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토스 증권)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3가지 정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물을 준비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토스 증권에서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에 토스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2. 앱 화면 아래 [증권] 버튼을 누릅니다.

3. 토스 증권 화면 우측 상단에 줄 3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4. [계좌] > [새 계좌 만들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5. [아이 계좌, 0세~만 19세 미만 아이 계좌] 메뉴를 누릅니다.

6. [아이 계좌 만들고 2만 원 받기] > [동의하기] 버튼을 차례대로 누릅니다.

7. 아이(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직업을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자녀 주식계좌의 사용 목적, 자금 출처, 거래내역 받는 방법, 우편물 받는 곳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9.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기본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집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0.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직업, 사용 목적, 자금 출처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1. [신분증 촬영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했다면, 토스 앱에서 “토스 증권”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기본 계좌] 메뉴를 눌러서 “내 계좌”와 “아이 계좌”를 전환 선택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로 전환한 상태에서 입금 또는 이체 기능을 이용해서 자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체한 금액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체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기록해 두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증여 금액비과세 한도 적용누적 비과세 증여
1세2,000만 원미성년 공제 2,000만 원2,000만 원
11세2,000만 원미성년 공제 2,000만 원 (리셋)4,000만 원
21세5,000만 원성인 공제 5,000만 원 (리셋)9,000만 원
31세5,000만 원성인 공제 5,000만 원 (리셋)1억 4,000만 원

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는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했다면 즉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소액으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시작한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지수 추종 ETF(KODEX 200, TIGER S&P 500 등)나 해외 ETF(SPY, VOO, SPLG 등),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구글(알파벳), 애플,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서 자녀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휴대폰에 토스 앱을 설치한 다음 본인 인증 단계를 거치면 직접 로그인한 다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FAQ

Q1. 부모 모두가 토스 증권 계좌가 있어야만 하나요?

A1.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토스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개설을 진행합니다.

Q2. 자녀 1인당 토스 증권 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A2. 토스 증권에서는 자녀 1인당 1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에서 별도로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3.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로 해외주식도 거래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자녀 계좌에서도 부모 계좌와 동일하게 미국 주식 및 해외 ETF 거래 가능합니다. 환전 기능도 자녀 계좌 모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토스뱅크 아이통장과 토스 증권 자녀계좌는 다른 건가요?

A4. 네. 다른 상품입니다. 토스뱅크 아이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예금 통장(만 0~16세 대상)이고, 토스 증권 자녀 주식계좌는 주식, ETF 등 투자가 가능한 증권 계좌입니다.
두 계좌는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아이통장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연계 활용도 가능합니다.

Q5.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도 자녀 주식계좌 개설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습니다.

Q6. 만 14세 미만 자녀가 본인 스마트폰에서 계좌를 볼 수 있나요?

A6. 만 14세 미만 자녀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더라도 토스 증권 앱에서 직접 접속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유 주식 확인과 매매 주문 모두 부모 명의 휴대폰의 토스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본인 스마트폰에서 직접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7. 세뱃돈으로 소액만 넣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7. 법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증여 금액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간 소액 수준의 용돈이나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아 목돈으로 한꺼번에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누적 금액이 커지기 전에 미리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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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증권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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