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간편한 주택청약 순위 판정기를 통해 나의 조건에 맞는 청약 순위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확실한 1순위 확인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횟수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조건을 보는지는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1인지 국민주택2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채우면 1순위 자격을 가집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함께 봅니다. 만약 규제지역이라면, 추가로 세대주 요건과 당첨 이력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핵심 기준지역·면적별 예치금납입횟수와 저축총액
가입기간지역별 6개월~2년지역별 6개월~2년
경쟁 시 선정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저축총액)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별 가입기간을 채우고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넣어 두면 성립합니다. 이때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3로 확인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이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세 구간으로 나뉘며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납입횟수는 민영주택 1순위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 지역·면적별 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서울·부산 거주자(만 원)기타 광역시 거주자(만 원)기타 시·군 거주자(만 원)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거주지 열을 찾고, 청약하려는 평형이 속한 행의 금액을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전용 84㎡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대전 거주자는 250만 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맨 아래 ‘모든 면적’ 행의 금액을 채우면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치금을 올려도 당첨 확률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기준 지역은 본인 거주지

예치기준금액표에서 찾아야 할 열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위치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인천 거주자가 경기도 단지에 청약해도 인천이 속한 기타 광역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이 지점을 반대로 읽어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예치금은 미리 나눠 넣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부족하거나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표의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인정됩니다. 관심 단지의 공고일이 잡히면 그 전날까지 부족분을 입금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가점제 물량은 예치금과 무관하게 점수로 갈립니다. 예치기준금액표는 신청 자격을 여는 기준일 뿐 경쟁력 지표가 아닙니다. 표의 금액을 넘겼다면 그다음은 가점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국민주택 1순위는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모두 채워야 성립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에 12회 납입,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에 6회 납입이 기본입니다. 규제지역은 2년에 24회로 강화됩니다.

지역 구분에 따른 국민주택 1순위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구분가입기간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개월 이상24회 이상
수도권(위 지역 제외)12개월 이상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6개월 이상6회 이상

1순위 자격을 채운 사람이 많으면 저축총액으로 순서를 가립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이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구조이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국민주택에서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 납입인정금액: 실제 입금액 중 청약 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으로, 회차당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달 금액을 25만 원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넣어도 그달 인정액은 25만 원까지입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25만 원이 사실상의 목표선이 됩니다.

미성년 시기 납입분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의 합이 60회분을 넘으면 60회분만 인정됩니다. 어린 자녀 명의로 일찍 가입해도 인정 범위는 5년치로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추가 요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의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서울 거주자에게 갑자기 중요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정부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지정 이전 기준으로 준비하던 서울 거주자는 요건이 바뀐 상태입니다. 가입 1년에 세대원 신분으로도 가능했던 자리가 가입 2년에 세대주 요건으로 올라섰습니다. 세대 분리 시점과 통장 가입일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요건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구분비규제지역(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12개월24개월
세대주 요건없음세대주여야 함
당첨 이력제한 없음5년 이내 당첨 세대 제외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합니다. 청약 전에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요건이 최종 기준입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 및 1순위 안에서 갈리는 가점제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순서이지 자격의 유무가 아닙니다. 2순위는 1순위 물량이 미달했을 때 기회가 돌아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2순위 신청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1순위 안에서 다시 갈린다는 점입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 총점은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은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 항목배점만점 조건
무주택기간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을 봐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60㎡ 이하가 가점제 40%에 추첨제 60%, 전용 60~85㎡가 가점제 70%에 추첨제 30%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는 소형 평형 추첨 물량이 현실적인 통로입니다.

주택청약 순위 판정기

신청할 주택 유형을 고르고 조건을 입력하면 1순위 · 2순위 여부를 요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첫 장에 표기됩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할 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지를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반공급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특별공급 · 우선공급 · 지역 우선 거주요건은 반영하지 않으며, 최종 자격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확인 방법

본인 순위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일과 납입 회차, 예치금은 가입 은행 앱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누락 항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 회차를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예치기준금액표에서 필요한 금액을 찾습니다.
  3. 목표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4. 규제지역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5년 내 당첨 이력을 점검합니다.
  5.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계산합니다.
  6.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채웁니다.

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공고일 다음 날 통장을 만들면 그 단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심 지역의 분양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 당첨은 당첨 취소와 재당첨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산정 착오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신청 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소유 주택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1.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합니다. 통장 종류를 전환하거나 예치금액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 자체는 이어집니다.

Q2. 몇 달 빠뜨린 납입 회차를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A2. 연체분은 나중에 납입하면 회차로 인정되지만, 인정일이 조정되어 순위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미납이 생기지 않게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나요?

A3. 민영주택은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했다면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기준금액표의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회차별 납입 실적을 보기 때문에 일시 납입으로는 회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Q4.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면 예치금 기준도 바뀌나요?

A4.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판단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85㎡ 이하 기준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사 후에는 부족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세대원인데 규제지역 청약을 넣고 싶습니다.

A5.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 요건이 있어 세대원 신분으로는 1순위 신청이 어렵습니다. 세대 분리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점이 함께 바뀝니다. 분리 전후 가점을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Q6.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A6.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규제지역 청약에서는 세대 전체의 소유 여부를 봅니다.

Q7. 1순위인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7.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 순서가 아닙니다. 민영주택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84점 만점의 가점 경쟁으로 갈립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소형 평형이나 비규제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8.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을 꼭 넣어야 하나요?

A8.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인정 한도인 25만 원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만 볼 계획이라면 예치기준금액표의 금액만 채우면 되므로 매달 25만 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 주택 유형을 먼저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9. 미성년 자녀 명의로 일찍 가입하면 유리한가요?

A9. 납입 인정은 60회분까지로 제한되므로 초등학생 때 가입해도 인정 범위가 늘지는 않습니다. 만 17세 무렵부터 납입해도 성년 시점에 최대 인정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는 일찍 해 두되 납입 시점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Q10.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나요?

A10.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예치금 담보대출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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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
  2.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붙어 있는 표로, 거주지역과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할 최소 금액을 정해 둔 기준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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