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영농정착 지원금, 영농창업자금 대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정착 지원금과 영농창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초기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했을 때, 초기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농 사업 초기 단계에 지원금 지급과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가지 지원사업을 의미합니다.

  1.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

2가지 지원사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나이 요건, 영농경력 요건, 병역 요건, 거주지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첫 번째 나이 요건은 청년농업인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 연도에 따라 신청 대상자의 출생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 2024년 지원사업 기준 :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한 청년
  • 2025년 지원사업 기준 :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한 청년
  • 2026년 지원사업 기준 :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출생한 청년

영농경력 요건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독립경영이란 지원사업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와 시설 등의 영농기반을 임차 등의 방식으로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경여주 등록을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세대당 1명을 지원하며, 배우자 중 1명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농경력 요건은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특정연도 이후에 경영주 등록을 한 청년영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지원사업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 2025년 지원사업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 2026년 지원사업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병역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요건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병역 요건 예외 사항

거주지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독립경영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영농기반 마련을 예정하고 있는 시·군·광역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4가지 요건(나이,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자
  6. 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육하는 자

6가지 신청 제외 대상자 중에서 재산 및 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조회한 다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2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단위: 원)건강보험료(단위: 원)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혼합
1인 가구2,675,00095,18324,26695,712
2인 가구4,420,000157,035109,680158,960
3인 가구5,658,000202,377152,948205,281
4인 가구6,876,000247,170205,217251,147
5인 가구8,035,000289,638254,448296,718
6인 가구9,143,000324,452291,356336,105
7인 가구10,218,000377,299351,294397,093
8인 가구11,294,000422,318400,222453,848
9인 가구12,370,000453,848433,430498,289
10인 가구13,446,000498,289478,514543,979

위 표는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이며, 추후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결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의 경우에는 배우자 중 1명은 직장가입자이고, 1명은 지역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가구원 수에 따라 혼합 건강보험료보다 적어야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증빙하여 기준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금은 독립하여 경영한 기간에 따라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최대 3년 동안 매월 90~110만 원, 지원 기간 동안 최대 3,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독립경영 1년 차에 신청한 대상자는 1년 차에는 12개월 동안 110만 원, 2년 차에는 12개월 동안 100만 원, 3년 차에는 12개월 동안 9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3년(36개월) 동안 최대 3,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독립경영 2년 차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면, 영농정착 지원금 1년 차에 100만 원을 지원받고, 2년 차에는 9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2년(24개월) 동안 2,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경영 3년 차는 지원 3년 차 지원금인 9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

영농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 하나로 기본 3억 원의 영농창업자금에 추가 2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창업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 대출인 점과 거치기간 5년 그리고 상환 기간이 20년으로 길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초기 영농창업으로 필요한 농지, 시설, 농기계, 농업용 화물차, 비료, 묘목, 종자 등의 구입 비용을 저렴한 이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100%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농립사업정보시스템(아그릭스, AGRIX)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과 영농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설명한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 4,000명을 선발하였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선정 인원을 25% 확대하여 매년 5,0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2024년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완료
  • 2025년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예정
  • 2026년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농 관련 기타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영농창업자금 대출 이외에도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 매매 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관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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