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미사용 연차일수, 1주 근무시간, 1주 근무일수(계약서상),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해서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

근로 및 급여조건


연차 수당 계산 결과

  • 월 고정수당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 직책수당/직무수당, 고정 OT수당,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시), 재직조건부 수당(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도 포함 가능)
  • 연간 상여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 정기 상여금(분기별·반기별·연간 일정 비율로 지급), 재직조건부 상여금(특정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포함 가능),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에도 포함 가능), 성과급(성과와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24.12.19. 판결(2020다 247190 및 2023다 302838)에 따라 모든 월 고정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 OT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 상여금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포함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설명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및 급여조건 입력 세션

항목설명예시 입력값입력 방법
미사용 연차일수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일수를 입력합니다.10 (일)숫자만 입력하며, 쉼표는 자동 추가됩니다.
1주 근무시간1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합니다.20 (시간)
1주 근무일수(계약서상)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1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5 (일)숫자만 입력하며, 기본값은 5일로 설정됩니다.
기본급(월)월급여에서 기본급을 입력합니다.3,000,000 (원)숫자만 입력하며, 쉼표는 자동 추가됩니다.
월 고정수당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금액을 입력합니다.200,000 (원)숫자만 입력하며, 쉼표는 자동 추가됩니다.
기본값은 0원으로 설정됩니다.
연간 상여금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2,400,000 (원)

연차 수당 계산 결과 항목

항목설명계산식/결과 예시
주휴수당 시간 포함 여부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주간 근무 시간 ≥ 15시간일 경우 포함됩니다.
포함됨 (4 시간), 포함되지 않음
월 소정근로시간주간 근무 시간과 주휴 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입니다.(주간근무시간+주휴시간)×4.345
예: 86 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한 결과입니다.(주간근무시간)÷(계약서상주간근무일수)
예: 4 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월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예: 10,000 원
1일 통상임금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한 결과입니다.예: 80,000 원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미사용 연차에 대한 총 수당 금액입니다.예: 800,000 원

계산기 버튼 기능

버튼 이름설명
연차 수당 계산하기모든 입력값을 기반으로 결과를 자동 계산하여 표 형태로 출력합니다.
초기화모든 입력값을 초기화하고 결과 테이블도 비웁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남은 휴가 일수에 금전으로써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자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한 1년에 최대 2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지만, 연차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충분히 권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 한 연차 1개당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라면, 연차수당은 5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 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노력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일

연차수당 지급일은 즉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는 매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하며, 근로자는 매년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해 2025년 1월 임금을 지급받는 날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지 않고, 퇴사하여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실제 연차수당 지급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세금

연차수당에는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4대 보험료 공제도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타 급여와 함께 합산해서 연말정산 및 월별 원천징수에서 과세되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 및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되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FAQ

Q1.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A1.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로한 달마다 개근 시 1개씩 받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차수당 미지급이 계속되어 왔을 때 몇 년 차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연차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 부분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Q3.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촉진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연차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문서)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1차적으로 통보하고, 2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근로자에게 통보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5.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에서 연차휴가와 주 52시간제, 시간 외 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관련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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