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급여조건을 입력해서 시급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는 근로자의 일당 및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근로 및 급여 조건
통상임금 계산 결과
항목 | 금액 |
---|---|
월 소정근로시간 | 계산 후 결과 표시 |
일 소정근로시간 | 계산 후 결과 표시 |
시급 통상임금 | 계산 후 결과 표시 |
1일 통상임금 | 계산 후 결과 표시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을 모두 더한 것을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여러 다양한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시급제),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퇴직금,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 관련 보상 등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매월 받을 수 있는 기본급 이외에 추가적인 수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산입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급여 조건(1주 근무시간, 1주 근무일수,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급여 조건을 가정하여 통상임금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1주 근무일수 : 5일
- 월 기본급 : 200만 원
- 월 고정수당 : 10만 원
- 연간 상여금 : 120만 원
1단계,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48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근무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를 곱해서 월평균 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48시간 × 4.345 = 209시간(208.56시간에서 반올림)
3단계,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합산합니다.
- 200만 원(월 기본급) + 10만 원(월 고정수당) + [120만 원(연간 상여금) ÷ 12개월] = 220만 원
4단계, 이제 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10,526원(시급 통상임금) = 220만 원 ÷ 209시간
5단계, 마지막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 84,208원(1일 통상임금) = 10,526원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상임금 종류(산입범위)
통상임금의 종류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가 변경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시급이 상승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여러 종류의 법정수당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임금 기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는 특정 조건이 붙은 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특정 조건을 예로 들면, 재직조건부나 근무일수조건부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변경 산입범위는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제외하고, 특정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고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특정 조건이 붙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특정 조건이 붙은 고정적 임금 자체가 이번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종류(산입범위)에는 기본급 임금,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물가수당, 보전수당, 조정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식대, 자격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한랭지 근무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급식대, 근속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물가수당, 업무장려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로 인해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에는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15일 이상 조건부 만근수당, 재직 조건부 직책수당 등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조건이 붙은 수당 중에서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만족하는 임금이어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20일인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근무 조건부 수당과 25일 이상 근무 조건부 수당이 있다면, 15일 이상 조건부 수당은 소정근로일 범위 이내에 있지만, 25일 이상 조건부는 소정근로일 범위를 초과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20일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에는 15일 이상 근무 조건부 수당은 포함되지만, 25일 이상 근무 조건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아닌 성과 달성과 같은 성공수당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정기성은 지급 주기를 의미합니다. 정기성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인 경우에도 정기적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정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특정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더라도 일률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종류(산입범위)는 매우 복잡하고 근로자나 사업자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확인하거나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는 기준이 변경된 것이지 아직 법령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의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FAQ
Q1. 명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1. 명절 휴가비는 명절 기간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절 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 회사에서 떡값의 명목으로 명절 때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간상여금을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으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2.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2. 복지포인트는 근로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복지포인트 운영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노사가 합의해서 제외할 수도 있나요?
A3.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노사가 임의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4.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경조사비(결혼, 출산, 사망 등), 위로금, 격려비, 포상금, 기념품, 출장비, 업무활동비,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교통비, 업무용 통신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인 금품, 복리후생적인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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