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퇴직금 세금)는 얼마인지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실제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 도구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과 실수령액, IRP 이연 절세까지 계산
※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중간정산 이력·비과세 퇴직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급여액과 근무 기간을 입력하면 세금과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계산 구조가 일반 소득세와 달라 직접 손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가 유용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세금 계산뿐 아니라,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절세되는지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기 사용법

입력 항목은 세 가지로 간단합니다.

① 퇴직급여액 (원) 세전 퇴직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를 치면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세전 금액을 구한 뒤 넣으면 됩니다.

② 입사일 / 퇴사일 근무를 시작한 날과 퇴직한 날을 각각 선택합니다. 이 기간으로 근속연수가 계산되고, 근속연수는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③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클릭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실수령액: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이 크게 표시됩니다.
  • 근속연수·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총 세금 합계: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P 이연 절세: 연금으로 받을 경우 절세되는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남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3년 2개월은 4년으로 봅니다. 한 달 차이로 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할 만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원리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쌓인 퇴직금을 한 번에 과세하면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를 완화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순서(연분연승): ①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② (그 금액 ÷ 근속연수 × 12)로 ‘환산급여’ 계산 → ③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⑤ 나온 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이렇게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을 연분연승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줄고,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 예시: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인 경우
    • 근속연수공제(20년) = 4,000만 원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 2,480만 원 → 과세표준 = 1,120만 원
    • 세율 6% 적용 → 퇴직소득세 = 약 112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11만 원 포함 → 총 세금 약 123만 원

퇴직금 1억 원을 받아도 세금이 약 123만 원에 그치는데, 이는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IRP 이연 절세 비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전액 과세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커집니다. 연금 수령 1~10년차에는 30%, 11~20년차에는 40%, 21년차부터는 50%가 감면됩니다(21년차 50%는 2026년 신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앞의 예시(총 세금 약 123만 원)에 적용하면, 연금 수령 초기(30% 감면)에는 약 37만 원을, 장기 수령(50% 감면)에는 약 6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IRP 이연 절세’ 항목에서 본인 금액 기준 절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 넣었다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중도 해지·인출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IRP는 과세를 미루고 감면까지 받는 대신, 55세 이후 장기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A1.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금 세금은 별도로 매겨집니다.

Q2.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오랜 기간 쌓인 퇴직금을 한 번에 과세하면 세율이 확 높아지므로, 이를 완화하는 특수한 구조를 씁니다.
– 계산 순서: ①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②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다 → ③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 ④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구한다. 이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을 연분연승이라고 합니다.

Q3. 왜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A3.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은 5년 이하 구간에서는 1년당 100만 원이지만, 20년을 넘으면 4,000만 원에 더해 초과 1년당 300만 원씩 늘어납니다. 공제가 커지면 과세표준이 줄고,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Q4.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남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즉 3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4년으로 봅니다. 단 한 달만 더 채워도 공제 구간이 유리해질 수 있어, 근속연수 계산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5.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A5. 네.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므로, 세금을 볼 때는 이 둘을 합쳐서 봐야 정확합니다.

Q6. 세금은 언제, 누가 떼나요?

A6.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안내한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비교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Q7.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A7. 사실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는 50%(2026년 신설)로 커집니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Q8. IRP에 넣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요?

A8.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해지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료비 등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이 유지됩니다.

Q9.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A9. 아닙니다.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도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Q10.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10. 최종 퇴직 시 과거 중간정산 이력을 합산해 전체 기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중간정산은 근속연수가 짧게 끊겨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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