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기(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수당과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를 통해 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 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30일
☑️ 주휴수당 = 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수당 = 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일수
☑️ 실업급여 수급액 = 마지막 사업장 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60%)
☑️ 통상시급 = 월급(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미리 약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구분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내용근로기준법이 상한선으로 정해 둔 “넘을 수 없는” 시간(1일 8h/1주 40h)법정 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정한 “일할 예정” 시간실제로 일한 총 시간(소정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고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임금·수당·휴가 산정의 기준근태·근무기록에 표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뺀 순 근로시간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1일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한 달 총 근로시간

따라서 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주 40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면 주 30시간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 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일 소정근로시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인 5일로 나누면 일 소정근로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7일) 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과 휴일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 ÷ 60분 × 주 근로일수

앞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주 근무일수를 곱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로자는 8시간에 5일을 곱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은 52주로 12개월로 나누면 4.34주 계산되는데, 1개월은 4.34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4.34주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4.34주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에 4.34주를 곱해보면 주 14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61시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추가로 계산해야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주

예를 들어 일 6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이때 근로자 주휴시간은 30시간을 5일로 나누어보면 6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시간인 30시간에 6시간을 더한 다음 4.34주를 곱하면 약 157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FAQ

Q1.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법정근로시간은 국가에서 정한 주 40시간, 일 8시간의 최대 근로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작아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Q2.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2. 소정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임금 판례정보를 참고하면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Q3.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3. 점심 및 휴게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A5. 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누락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6.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A6. 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소정근로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7.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7.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과 수당, 휴일 등의 노동 조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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