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얹히는 주휴수당까지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근무시간, 개근 여부, 40시간 상한 조건이 얽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무엇인지부터 사용법, 결과 해석, 계산 공식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일주일에 추가로 받는 유급 휴일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조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표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빠뜨리면 임금 체불로 이어져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이 단순히 “시급 × 하루”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사람과 주 20시간만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서로 다르고, 이 비례 계산을 손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생깁니다. 계산기는 이 과정을 자동화해 근로자와 사장님이 같은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본문에 첨부된 계산기는 시급 칸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기본값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시급 입력 받는 시급(또는 지급하는 시급)을 넣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최저시급을 쓰거나, 실제 계약 시급으로 바꿔 입력합니다.
② 입력 방식 선택 (탭 두 가지)
- 근무시간·일수로 계산 탭 —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각각 넣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6과5를 입력합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알바생에게 편한 방식입니다. - 주 근로시간 직접입력 탭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1이 명시돼 있다면 그 숫자(예: 30)를 바로 넣습니다.
③ ‘주휴수당 계산하기’ 버튼 클릭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예상 주휴수당과 세부 항목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해석 방법
계산 결과는 크게 상단 핵심 금액과 하단 세부 항목으로 나뉩니다.
- 예상 주휴수당 — 이번 주에 추가로 받는 주휴수당(주 1회분)입니다. 강조된 초록 박스에 큰 글씨로 표시되며, 바로 아래에 [적용 시간 ÷ 5 × 시급] 형태의 계산 근거가 함께 나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입력값으로 산출된 일주일 총 근로시간입니다.
- 지급 조건 (주 15시간) — “충족(지급 대상)” 또는 “미충족”으로 표시됩니다. 주 15시간이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 기본 주급 (소정근로분) — 주휴수당을 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한 주 임금입니다(소정근로 40시간까지 반영).
- 주급 합계 — 기본 주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제 한 주 총액입니다.
- 주휴수당 월 환산 (× 4.345주) — 주휴수당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상황에 따라 안내 메시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파란색 안내가 뜨고 주휴수당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 → 입력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으면 빨간색 경고가 표시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 주 40시간 초과 →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별도 가산수당(1.5배) 대상이며,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반영했다는 노란색 안내가 뜹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5 × 시급
앞의 “min(…, 40)”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까지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은 아무리 많이 일해도 하루치(8시간분)를 넘지 않습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을 대입하면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4.345) |
|---|---|---|
|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 85,600원 | 약 371,932원 |
| 30시간 | 64,200원 | 약 278,949원 |
| 20시간 | 42,800원 | 약 185,966원 |
| 15시간 | 32,100원 | 약 139,474원 |
| 12시간 | 0원(지급 대상 아님) | 0원 |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85,600원을 별도로 받아, 기본 주급 428,000원과 합치면 한 주 임금이 513,600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주휴시간(주 8시간분)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또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월급이 209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계산기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FAQ(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1. 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Q2.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의 기준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가”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Q3.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 괜찮은가요?
A3.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포괄역산’ 방식이 유효하려면 시급을 나눴을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금액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근로자는 계약서에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으면요?
A4.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15시간을 넘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못 넘긴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주별로 따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Q5. 마지막 주(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5.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 중간에 그만두어 주휴일 전에 근로가 끝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6. 주휴수당에도 4대보험과 세금이 붙나요?
A6.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계산기의 세전 금액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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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원래 이만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시킨 연장근무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