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2027 최저임금 계산기에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월급과 연봉은 물론,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준 · 2027년 1월 1일 시행

2027년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수습 감액·연장근로까지 반영해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고, 지금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0

1근무 조건 입력

2027년 기준 월 환산 급여 (209시간)

0

기본급 0원 + 주휴수당 0원

  • 적용 시급0원
  • 일급0원
  • 주급 (주휴 포함)0원
  • 연장근로수당0원
  • 연봉 (월 환산 × 12)0원
  • 월 실수령 2027년 요율0원

2026년(10,320원) 대비

시급+0원
인상률+0.0%
월급 (세전)+0원
연봉 (세전)+0원

4대보험 공제 후 월 실수령 비교 ?

2026년0원
2027년0원
실수령 차이+0원

2내 급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법에 따라 2027년 10.0%(근로자 5.0%)가 확정됐으나,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2026년 하반기에 결정되므로 현재는 2026년 요율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및 반영

2027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끝났습니다. 최종 표결에는 근로자위원안 1만 730원(4.0% 인상)과 사용자위원안 1만 700원(3.7% 인상), 단 30원 차이의 두 안이 올라갔습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투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시 금액인상률득표
사용자위원안10,700원3.7%15표 (채택)
근로자위원안10,730원4.0%11표
무효1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이 사용자위원안 쪽으로 기울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은 노사가 합의로 결정했던 만큼, 2년 만에 다시 표결로 회귀한 셈입니다.

다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아직 확정 고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데, 7월 14일에 이뤄진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 (7월 14일 완료) →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2. 이의제기 기간 →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 요청이 가능
  3. 확정·고시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4. 시행2027년 1월 1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역대 사례상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금액이 뒤집힌 적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1만 700원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8월 5일 고시가 최종 확정 시점이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연도시급인상률월 환산액(209시간)
2018년7,530원16.4%1,573,770원
2019년8,350원10.9%1,745,150원
2020년8,590원2.87%1,795,31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
2022년9,160원5.05%1,914,440원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2021년(1.5%)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하는 흐름이지만, 2018~2019년의 두 자릿수 인상과 비교하면 최근 6년간은 물가상승률 언저리의 인상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환산 조견표

주 40시간이 아니라 단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무시간별 월급·연봉 조견표를 정리했습니다. (시급 10,700원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시간월 급여연봉
40시간 (주5일×8h)8시간209시간2,236,300원26,835,600원
35시간7시간183시간1,958,100원23,497,20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69,200원20,030,400원
25시간5시간130시간1,391,000원16,692,00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112,800원13,353,600원
15시간3시간78시간834,600원10,015,200원
14시간 이하0시간61시간652,700원7,832,400원

202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6년 대비 시급, 월급, 연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 40시간 기준)

  • 시급: 10,320원 → 10,700원(+380원)
  • 월급: 2,156,880원 → 2,236,300원(+79,420원)
  • 연봉: 25,882,560원 → 26,835,600원(+953,040원)

2027 최저임금 계산기란?

위 조견표는 ‘표준적인’ 근무 형태를 가정한 값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급여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주 3일, 하루 6시간만 일한다면?
  • 입사한 지 두 달 된 수습인데 90%만 받고 있다면?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다면?
  • 4대보험을 떼고 나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꽂히나?

이 모든 변수를 한 번에 계산해주는 것이 본문에 삽입된 2027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히 ‘시급 × 시간’을 곱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2027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반영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자동 반영, 주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
  • 수습 감액: 근로계약 1년 이상 + 3개월 이내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90%(9,630원)
  • 단순노무직: 수습이어도 감액 금지 — 체크 시 100% 지급 기준으로 자동 전환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가산(1.5배) 미적용 → 1배로 계산
  • 연장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1.5배(16,050원)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공제 후 실수령액
  • 미달 진단: 지금 받는 시급/월급 입력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즉시 판정
  • 2026년 비교: 시급·월급·연봉 인상분과 인상률을 자동 대조

한마디로 근로자에게는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도구이고, 사업주에게는 “내년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입니다.

2027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1단계, 근무 조건 입력

  •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 주 근무일수: 실제로 출근하는 요일 수입니다.
  • 월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의 한 달 합계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소정근로시간 vs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이만큼 일하기로 했다”고 정한 시간(법정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이를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계산기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자동으로 제외해, 기본급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2단계, 체크박스로 내 상황 맞추기

다섯 개의 체크박스가 계산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주휴수당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켜두세요(기본값 켜짐).
  • 수습기간(3개월 이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으니 끄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단순노무직 — 배달원, 주방보조, 매장 계산원 등이 해당됩니다. 수습을 함께 체크하면 계산기가 감액을 무시하고 100%로 계산하며 안내 문구를 띄웁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켜면 연장근로 가산(1.5배)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보기 — 켜면 실수령액이 결과란에 추가로 표시됩니다.

3단계, 결과 읽기

상단 대표 숫자는 월 환산 급여(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이며, 그 아래로 적용 시급 / 일급 / 주급 / 연봉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하단의 비교 카드는 2026년(1만 320원) 대비 시급·인상률·월급·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4단계, 내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진단

지금 받는 시급 또는 월급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월급을 넣으면 계산기가 1단계에서 입력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부족하면 시간당 얼마가 모자라는지까지 표시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최저임금법이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핵심은 이것이 “권고”가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자가 “저는 8,000원에 동의했습니다”라는 서명을 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 모두 적용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미적용이지만 최저임금은 무관하게 적용)
  • ✅ 외국인 근로자 —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월급 전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산입되는 항목만 계산에 넣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산입 범위)

포함되는 것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정기상여금 (2024년부터 100% 전액 산입)
  •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100% 전액 산입)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정근로 외의 대가)
  • 연차 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격려금 (분기·명절 상여 등)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분이 추가되므로,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7년 실질 시급은 12,840원(10,700원 × 48/40)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시급 1만 700원”은 실제로는 1만 2,840원의 부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 수습기간 감액(90%)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개월 계약직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번(배달원, 주방보조, 매장 계산원, 청소원 등)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 의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은 위법입니다. 계산기의 ‘수습’ + ‘단순노무직’ 체크박스가 이 조건을 자동으로 판별해줍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처벌은 병과(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주지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되므로, 사업주는 차액 전액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거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은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전화 상담, 익명 문의 가능)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기준(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

퇴사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포스 로그인 기록, 근태 앱,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두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은 물가상승률(전망치 2.7%)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아쉬운 인상률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숫자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내 통장과 내 가게 장부에 어떻게 찍히는가입니다. 위의 계산기에 근무 조건을 넣어 내년도 급여와 인건비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혹시 지금 받는 급여가 미달로 나온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Q1. 2027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1.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 연봉은 26,835,600원입니다.

Q2. 7월 14일에 정해졌는데, 8월에 바뀔 수도 있나요?

A2. 7월 14일 의결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됩니다. 다만 이의제기로 금액이 뒤집힌 전례는 사실상 없어, 1만 700원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언제부터 이 금액을 받나요?

A3.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1만 320원이 적용됩니다.

Q4.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A4.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12,840원입니다(10,700원 × 48시간 ÷ 40시간). 구인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840원’으로 표기하는 곳이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Q5.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받나요?

A5.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90%(9,630원) 감액이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거나 배달·주방보조·매장 계산원 등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Q6.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위반 아닌가요?

A6.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아도 이들을 합산해 시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7.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A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지, 최저임금 자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1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8. 아르바이트·단기 알바도 최저임금 대상인가요?

A8. 네.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하루 3시간짜리 일일 알바도 시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9. 4대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9.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21만 원이 공제되어 약 202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Q10.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10. 네. 국적,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11. 사업주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11. 직원 1인당 주 40시간 기준 월 79,420원, 연간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0% 내외)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비례해 증가하므로, 실제 부담 증가는 이보다 더 큽니다. 계산기의 ‘월 연장근로시간’과 ‘5인 미만 사업장’ 항목을 조정해 사업장별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최신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