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란 무엇인지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고,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무엇이 다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식이 논란이 된 이유
선거 제도는 보통 정치 마니아들의 관심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라는 두 단어가 며칠째 정치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파행하고, 회의가 통째로 취소되고, 급기야 최고위원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투표 방식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표를 가지고도, 어떤 방식으로 세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산수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각각 무엇인지, 둘은 어떻게 다른지를 가상의 개표 시뮬레이션까지 동원해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논란이 왜 벌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반 득표의 원칙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두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뿌리에 있는 문제의식부터 짚어야 합니다.
후보가 3명 이상 나오는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40%, B가 35%, C가 25%를 얻었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A가 당선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쓰는 이 방식을 단순다수제1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A를 찍지 않은 유권자가 60%나 된다는 점입니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반대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셈이죠. 이를 두고 흔히 ‘대표성의 결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당의 대표나 국가원수처럼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과 국가가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과반을 얻은 사람만 당선된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바로 이 과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법입니다.
즉 두 제도는 목표는 같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무엇이 다른가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무엇이 다른가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제란?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2위 두 후보만 남겨놓고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Two-Round System, 또는 Runoff Voting이라고 합니다.
결선투표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투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가 한 명을 선택합니다.
- 과반 확인: 누군가 50%를 넘겼다면 그대로 당선 확정. 여기서 끝입니다.
- 결선 진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만 남습니다. 3위 이하는 탈락합니다.
- 2차 투표(결선): 며칠 또는 몇 주 뒤, 유권자가 다시 투표소로 나가 두 명 중 한 명을 고릅니다. 후보가 둘뿐이므로 수학적으로 반드시 과반 당선자가 나옵니다.
핵심은 투표 행위가 물리적으로 두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1차 결과를 확인한 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결선투표의 본질은 ‘두 번째 투표일’이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탈락 후보의 지지 선언, 후보 간 연대, 여론의 변화, 추가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결선은 1차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에 가깝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2차 투표가 본선 역할을 합니다. 1차에서 갈라졌던 표가 결선에서 특정 후보로 결집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은 2022년 당헌에 ‘과반 미달 시 결선투표’를 명문화했고,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결선을 실시했습니다. 1차에서 과반 후보가 없자 상위 두 후보가 방송토론과 추가 선거인단 투표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승자를 가렸습니다.
- 그 밖에 다수의 유럽·중남미 국가 대통령 선거, 각종 협회·조합장 선거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선호투표제란
선호투표제(選好投票制)는 유권자가 투표 한 번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모두 적어내는 제도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순위표를 순차적으로 활용해 과반 당선자를 가려냅니다.
선호투표제 = 즉석결선투표(IRV, Instant-Runoff Voting), 국제적으로는 IRV, 또는 순위선택투표(RCV, Ranked-Choice Voting)라고 부릅니다. ‘즉석결선’이라는 이름 그대로, 결선투표를 다시 치르지 않고 개표장 안에서 끝내버리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 하나만 기억해도 개념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선호투표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번의 투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합니다. (예: 1순위 A, 2순위 C, 3순위 B)
- 1순위 집계: 우선 1순위 표만 셉니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그대로 당선 확정입니다.
- 최하위 후보 탈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순위 득표가 가장 적은 후보를 탈락시킵니다.
- 표의 이전(移轉):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들을, 그 투표용지에 적힌 2순위 후보에게 넘겨줍니다.
- 재집계: 이전된 표를 합산해 다시 셉니다. 과반이 나올 때까지 3~4단계를 반복합니다.
선호투표제의 본질은’유권자가 미리 적어둔 차선책을 개표 때 꺼내 쓴다’는 것입니다. 결선투표가 “다시 물어보는” 방식이라면, 선호투표는 “미리 물어둔” 방식입니다.
선호투표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호주 하원 선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유권자는 모든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 미국 일부 도시: 뉴욕시 예비선거, 메인주 등에서 순위선택투표(RCV)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 한국 정당사: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도입 논의와 함께 주목받았고, 이후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규칙에 부분적으로 반영돼 왔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선호투표제 찬성 측이 “정치개혁의 전통”이라며 근거로 든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비교
| 구분 | 결선투표제 | 선호투표제 |
|---|---|---|
| 영문 명칭 | Two-Round System / Runoff | Instant-Runoff Voting (IRV) |
| 투표 횟수 | 2회 (1차 + 결선) | 1회 |
| 기표 방식 | 한 명만 선택 | 1·2·3순위 모두 기입 |
| 과반 미달 시 | 상위 2인만 남기고 재투표 | 최하위 탈락 → 2순위 표 이전 |
| 소요 기간 | 길다 (수일~수주 추가) | 짧다 (당일 개표로 종결 가능) |
| 비용 | 높다 (투표소·인력 2회 운영) | 낮다 (1회로 종결) |
| 중간 결과 공개 | 1차 결과가 공개됨 | 중간 개표 결과 공개가 사실상 어려움 |
| 후보 간 연대 | 결선 전 명시적 연대·지지 선언 가능 | 사전에 ‘2순위 달라’ 호소 형태로 진행 |
| 유권자의 재고(再考) | 가능 (새 정보 반영해 다시 선택) | 불가 (투표 시점의 순위가 그대로 적용) |
| 네거티브 유인 | 상대적으로 강함 | 상대적으로 약함 (2순위 표를 의식) |
| 버려지는 표 | 결선 불참자의 표 | 소진표’ 발생 (아래 설명) |
소진표란, 선호투표에서 내가 순위를 매긴 후보들이 모두 탈락해버려 더 이상 이전될 곳이 없어진 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순위만 기입했는데 그 두 명이 다 떨어지면, 그 표는 최종 집계에서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최종 승자의 ‘과반’이 처음 총 투표수 기준이 아니라 남은 유효표 기준의 과반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호투표제 비판론의 단골 소재입니다.
가상 개표 시뮬레이션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상황: 세 후보가 출마했고, 1차(1순위) 집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보 | 1순위 득표율 |
|---|---|
| A 후보 | 42.0% |
| B 후보 | 33.0% |
| C 후보 | 25.0% |
과반 특표자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두 제도가 갈라집니다.
시나리오 ①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면
3위 C가 탈락하고, A와 B가 결선을 치릅니다. 결선까지 2주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 후보가 “저는 B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공개 선언합니다.
- B 후보는 C 후보 진영의 핵심 공약을 자신의 공약에 반영합니다.
- 추가 토론회가 열리고, “A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 1차 때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 일부가 결선에는 참여합니다.
결선 결과: A 47.0% vs B 53.0% → B 후보 당선
시나리오 ②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재투표는 없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이 적어낸 2순위를 꺼내 씁니다. C를 1순위로 찍은 25% 표의 2순위 분포가 이랬다고 가정합시다.
| C 지지표(25%)의 2순위 | 비율 | 이전 표 |
|---|---|---|
| B 후보로 이전 | 56% | +14.0%p |
| A 후보로 이전 | 36% | +9.0%p |
| 2순위 미기입 (소진) | 8% | 2.0%p 소멸 |
재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 | 1순위 | 이전분 | 합계 |
|---|---|---|---|
| A 후보 | 42.0% | +9.0%p | 51.0% |
| B 후보 | 33.0% | +14.0%p | 47.0% |
| 소진표 | — | — | 2.0% |
남은 유효표(98%) 기준 A 후보 52.0% → A 후보 당선
동일한 유권자, 동일한 1차 성적표인데 당선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 결선투표에서는 C 후보의 지지층이 “A만은 막자”는 명시적 캠페인과 후보 간 연대를 거치며 B에게 집중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시간과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선호투표에서는 C 지지자들이 투표 당시 아무 정보 없이 적어둔 2순위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B로 쏠리긴 했지만 결집도가 낮았고, 일부는 A에게 갔으며, 일부는 소진됐습니다. 그 결과 1위였던 A가 우위를 지켜냈습니다.
일반화하자면 이렇습니다.
✔️ 1위 후보에게는 선호투표가 유리한 경향이 있고, 2·3위가 연대할 수 있는 구도에서는 결선투표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2순위 표의 분포에 따라 정반대 결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제도 선택 자체가 유불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룰을 두고 사생결단식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룰 논란
이제 실제 사례를 봅시다. 이 대목은 특정 정파를 편들지 않고 사실 관계와 양측 논리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중순까지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치르기로 의결
- 7월 8~9일: 친정청래계 및 일부 인사들,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 조승래 전 사무총장 등이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다른 방식”이라고 공개 비판
- 7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이견 조율 실패로 회의 시작 40분 전 취소
- 7월 12일: 비공개 최고위 약 2시간 30분 만에 파행. 결론 도출 실패
- 7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자체를 건너뜀. 장외 여론전 격화
- 7월 14일: 최고위,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당규 개정안 의결.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선언. 같은 날 오후 당무위원회에서 후속 절차 진행
3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쟁점 ① 절차적 정당성 — 당헌·당규 위반인가
이것이 논란의 법리적 핵심이었습니다.
- 민주당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 득표로 선출하며,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민주당 당규 제66조는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 나아가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조항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반대 측(친정청래계) 논리: 당헌·당규에 ‘결선투표’라고 못 박혀 있다.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도다. 이걸 하려면 규정부터 고쳐야 하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
찬성 측(친이재명계) 논리: 과반 득표로 당대표를 뽑는다는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선호투표는 그 원칙을 실현하는 민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3인 이상 출마 시 선호투표를 한다고 의결한 전례가 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당규를 개정해 선호투표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다만 반대 측은 “당규가 아니라 당헌을 고쳐야 할 사안”이라며 끝까지 이의를 제기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쟁점 ② 정치적 유불리 — 왜 하필 이 제도인가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했듯, 제도 선택은 곧 유불리입니다.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구도는 이렇습니다.
- 당권 주자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 3인 이상.
- 정 전 대표 측은 결선투표제를, 김 전 총리·송 의원 측은 선호투표제를 각각 지지했습니다.
- 정 전 대표가 1차에서 과반에 못 미칠 경우, 나머지 후보 진영의 2·3순위 표가 서로에게 몰리면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 맞춤형 룰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반대로 찬성 측은 “결선투표는 시간·비용이 크고 후보 간 네거티브를 키워 당을 분열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 쟁점 ③ 순회경선과의 정합성
기술적이지만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지역을 돌며 순차 개표하는 순회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선호투표는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순위 이전을 다 끝내야 비로소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은 이 점을 들어 “순회경선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논거 총정리
정치적 유불리를 걷어내고, 순수하게 제도 자체의 장단점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선호투표제(즉석결선)에 찬성하는 논거
-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투표소를 두 번 열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선거일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 네거티브 유인이 줄어든다. 상대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를 노려야 하므로, 무차별 인신공격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논란에서도 찬성 측이 내세운 핵심 명분이었습니다.
- 투표율 하락을 막는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참여율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선호투표는 애초에 한 번뿐이라 이 문제가 없습니다.
- 사표(死票) 심리를 줄인다. “될 사람 찍자”는 전략적 투표 대신, 1순위에 진짜 지지 후보를 적고 2순위에 현실적 대안을 적을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비판하는 논거
- 유권자가 다시 판단할 기회가 없다. 1차 결과라는 결정적 정보를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1위인지 알았다면 다르게 적었을 텐데”가 통하지 않습니다.
- 소진표 문제. 순위를 다 채우지 않은 표는 증발합니다. ‘과반 당선’이라는 명분이 흐려집니다.
- 복잡하다. 유권자가 순위를 잘못 기입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개표 과정을 일반 당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중간 결과 비공개. 개표의 투명성과 극적 요소가 사라집니다. 순회경선 같은 방식과 충돌합니다.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논거
- 민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 유권자가 최종 두 후보를 직접 놓고 비교해 결정합니다. 정당성이 강합니다.
- 숙의(熟議)의 시간이 생긴다. 1차와 결선 사이 토론과 검증이 한 번 더 이뤄집니다.
- 규칙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 결선 진출자는 명확히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다. 소진표 같은 논쟁이 없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비판하는 논거
- 비용과 시간.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릅니다.
- 결선 투표율 하락. 지지 후보가 탈락한 유권자가 아예 기권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네거티브와 이합집산. 결선 국면에서 후보 간 야합·밀실 연대 논란이 불거지기 쉽고, 조직 내 분열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선호투표제는 효율성과 통합에, 결선투표제는 숙의와 정당성에 각각 무게를 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그 선택 자체가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부분
만약 여러분이 선호투표제로 진행되는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순위를 끝까지 채우세요. 1순위만 적고 말면, 그 후보가 탈락하는 순간 여러분의 표는 소진돼 사라집니다. 2·3순위를 적는 것은 ‘차선에 대한 동의’이지 ‘지지 철회’가 아닙니다.
- 같은 후보에게 두 개 순위를 주지 마세요. 대부분의 규정에서 무효 처리됩니다.
- 1순위는 소신껏 적어도 됩니다. 선호투표의 설계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 다른 사람 찍자”는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아도 표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도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중 무엇을 택하느냐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기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룰 논란이 이토록 격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반민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세계 여러 나라와 조직에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불리에 따라 규칙을 바꾸는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든, 유권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선거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이 그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Q1.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A1. 목표(과반 당선자 선출)는 같지만 방법이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결선투표는 투표를 두 번 하고, 선호투표는 한 번 합니다. 유권자가 중간 결과를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 차이이고, 이 차이 때문에 당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논란의 핵심 쟁점도 바로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냐, 전혀 다른 제도냐”였습니다.
Q2. 선호투표제가 왜 ‘즉석결선투표’라고 불리나요?
A2. 결선투표를 별도로 치르지 않고, 개표 과정에서 순위표를 이용해 즉석에서 결선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영어 명칭 Instant-Runoff Voting을 직역한 표현입니다.
Q3.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도 결선투표제가 있나요?
A3. 없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입니다. 최다 득표자가 과반에 못 미쳐도 당선됩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 꾸준히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Q4. 소진표가 생기면 ‘과반 당선’이라는 말이 성립하나요?
A4. 쟁점입니다. 선호투표에서 최종 승자의 득표율은 최초 총 투표수가 아니라 소진표를 제외한 유효표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과반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로 결선투표에서도 2차 투표 기권자가 대량 발생하면 사실상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Q5. 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요?
A5.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가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수순을 밟았습니다. 당규 개정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만 반대 측은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후속 절차와 논란의 여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당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6.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인가요?
A6. 국민의힘은 2022년 당헌에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미달 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했고,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결선투표를 치러 대표를 선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신 글
- 단순다수제(單純多數制, First-Past-The-Post):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과반(50% 초과)을 넘길 필요가 없어서 ‘상대다수제’라고도 부릅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