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되며, 전기차를 주차하더라도 충전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기준 및 과태료를 알아보고,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란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구획선과 문자 등으로 표시한 주차면을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급속 충전구역과 완속 충전구역으로 구분하며, 40kW 이상 높은 출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급속 충전구역, 40kW 미만의 출력으로 서서히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완속 충전구역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전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관공서, 아파트 주차장과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V와 PHEV 이외에 내연기관차나 비충전 전기차가 주차하거나 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기준 및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제7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 차량(내연기관, 일반 하이브리드)을 주차하는 것은 주차 자체만으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가로막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제9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내, 진입로와 주변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해서 충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겼을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제1항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행위의 기준 등)에서도 제4호와 제5호를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4호: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이외에도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은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전기차가 급속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전기차가 완속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충전할 때도 장시간 주차하는 것도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했을 때와 전기차가 충전 방해 행위를 했을 때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2. 상단에 “불법 주정차” 탭을 누릅니다.
3. “유형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친환경 자동차법(산업부)’ 항목에 있는 “친환경차 충전구역” 버튼을 누릅니다.
4. 사진 항목에 있는 “촬영/앨범”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위반 사진을 촬영합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했을 때는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진은 위반장소와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모두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급속 충전구역에 전기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촬영 사진을 촬영하고 1시간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총 2장의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시작 사진 + 1시간 경과 후 사진, 총 2장)
- 완속 충전구역에 전기차를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사진 촬영 후 5~9시간 후 사진과 14시간 이후 사진을 총 3장을 촬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시작 사진 + 중간(5~9시간) + 14시간 경과 후 사진, 총 3장)
5. “위치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정확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위치를 선택합니다.
6.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눌러서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교통과나 환경과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명해 드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기준 및 과태료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이외에도 다른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불법주차 신고, 포트홀 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해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아직 적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FAQ
Q1.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법령상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도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대상입니다.
Q2.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잠시 주차만 해도 되나요?
A2. 시간 제한 내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면, 충전 방해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과태료는 정액인가요?
A3. 아닙니다. 법적으로 충전방해는 100만 원, 일반차 주차 시 20만 원 내에서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Q4. 완속 14시간 규정은 모든 주거지에 적용하나요?
A4. 단독주택과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완속 14시간 기준을 적용하며, 현장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급속 시간은 왜 1시간 밖에 안 되나요?
A5. 시행령에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장관 고시시간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고시에서 1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속은 1시간입니다.
Q6.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방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6. 전국 공통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거나 지자체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앱으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가 있습니다.
Q7. 아파트에서 일반차 허용이 가능한가요?
A7. 일반 규칙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충전기 수가 입주민 전기차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요건에서 관리주체가 지정·표시한 구역은 과태료 부과를 예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공지와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했는데,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시간 간격 미달(사진 촬영), 차량번호 및 구역표시 미식별, 위치 불명확 등의 대표적인 기각 사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사진 촬영 가이드를 준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9.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차량을 바로 이동해야 하나요?
A9. 네.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점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충전기에서는 완료 후 대기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Q10. 하이브리드차도 전용구역에 주차 가능한가요?
A10.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가능하며, 일반 하이브리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11.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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