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을 시급으로 직접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봉 시급 계산기를 통해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입력하고 퇴직금 포함 여부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시급 환산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시급 계산기
연봉 시급 계산기
세전·세후 시급과 실수령액을 한번에 확인하세요
※ 퇴직금 = 연봉의 약 1/12 (월급 1개월치)
🧾 월 공제 내역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퇴직금 포함 시 연봉 ÷ 13으로 월급 산정 (퇴직금 = 월급 1개월치)
※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연봉 시급 계산 공식
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12개월로 나눕니다. 계산된 월급을 209시간1으로 나누면, 시급 결과가 나옵니다.
☑️ 연봉 시급 계산 공식 = 연봉 ÷ 12 ÷ 209
209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월 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계산이나 급여 산정 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209시간 공식은 정규직∙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2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시급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 값에서는 세전 시급과 세후 시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전 시급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시급)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된 후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4대 보험 및 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근로자 부담 4.75%)
-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근로자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근로자 부담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 계산해 보면, 내 시간의 가치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 1시간이 얼마짜리인지, 내가 커피 한잔 마시는 30분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FAQ
Q1. 주 52시간 근무하면, 시급이 달라지나요?
A1.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동일한데 실제 근무 시간이 많다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Q2. 식대, 교통비 등 수당은 시급 계산에 포함되나요?
A2.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은 통상적으로 연봉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월급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계산기 입력 시 연봉에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비과세 항목만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3.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A3. 기본 공식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미적용 하기 때문에 209시간 대신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약직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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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일(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이 되고, 이를 1년 평균 주수(52.18주)로 환산하면 월 평균 209시간이 나옵니다. 계산식: (40시간 + 8시간) × 52.18주 ÷ 12개월 ≈ 209시간 ↩︎
- 주휴수당: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209시간 계산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