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이 아니라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내가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입범위와 계산 공식,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노동포털 진정 절차와 소멸시효 3년까지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 시행령 제5조 기준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
급여 항목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산입 임금을 가려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위반 여부와 못 받은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이 칸에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임금
이 두 칸은 계산에서 빠지지만, 결과에 제외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뺀 시간을 넣습니다.
수습 감액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 (월급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시급제)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시급은 주휴 몫을 뺀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 주 40시간
계산 중
부족한 금액
위반 여부 진단 탭에 넣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했다고 보고, 각 달에 그 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기가 따른 기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식대·교통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액 산입되고, 2023년까지는 각각 월 환산액의 5%·1%가 빠집니다.
- 시간급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감액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달분은 임금체불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지연이자 연 20%는 2025년 10월 23일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자동으로 붙지 않고 진정이나 소송에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고, 월급 명세서를 보더라도 내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지킨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대와 상여금이 섞여 있으면 어떤 항목까지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막히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이 아니라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더한 다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법정 하한선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인상액은 380원, 인상률은 3.7%입니다. 월 환산액1은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적용해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입니다. 두 해의 월 환산액 차이는 79,42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습니다.
이 고시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과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못박았습니다. 업종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적용이 빠지는 경우는 좁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최저임금법 제3조로 제외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7조로 제외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액 없이 전액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는 두 개의 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탭은 지금 받는 임금이 미달인지 판단하고, 두 번째 탭은 그동안 못 받은 금액과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탭에서는 기준 연도와 급여 형태부터 고릅니다. 급여 형태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세 가지이며 각각 입력 칸이 달라집니다. 월급제는 기본급, 매월 정기수당,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현금 식대와 교통비를 나눠 넣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분기 상여는 아래 칸에 따로 넣으면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결과 화면 가운데 막대가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막대 위에 기준 연도 최저시급과 2027년 최저시급 눈금이 함께 표시됩니다. 올해는 통과했지만 내년에는 미달로 바뀌는 급여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기 항목에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수습 감액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체크해야 90% 기준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은 월 고정 연장시간을 넣으면 기본급에서 연장수당 몫을 역산해 빼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체크하면 주휴 몫을 뺀 실제 시급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탭에서는 시작 월과 종료 월, 급여일, 청구 기준일을 넣습니다. 각 달에 그 해의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므로 2026년과 2027년이 걸쳐 있어도 나눠서 계산됩니다. 결과는 총 미달액,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시효가 지나 소멸한 금액으로 나뉩니다. 지연이자 항목을 체크하면 연 20% 기준 금액도 함께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 방법
최저임금 위반은 산입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그 해 고시 금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더하고, 다음으로 적용기준 시간 수를 구한 뒤, 나눈 값을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어떤 임금이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들어갑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나오는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빠지는 항목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제외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과 분기·명절 상여금도 매월 나오지 않아 제외됩니다. 구내식당 식사나 기숙사처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시간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임금 형태별 환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여기에 주휴시간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해 209시간이 나옵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 월 10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209시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결과가 틀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린다면 [내부링크: 주휴수당 계산기 관련 글 링크 삽입]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20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기본급만 보면 시급이 9,569원이라 미달로 보입니다. 식대가 전액 산입되므로 2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0,526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시급 10,320원을 넘겨 위반이 아닙니다.
같은 급여를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10,700원에서 10,526원을 뺀 174원이 시간당 부족해집니다. 월로 환산하면 36,300원, 1년이면 435,600원을 덜 받게 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250만 원에 고정 연장 20시간이 포함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장 20시간은 가산율을 적용해 30시간분이므로 분모가 239시간이 됩니다. 시급은 10,460원이 되어 2026년은 통과하지만 2027년에는 월 50,108원이 미달합니다.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을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미리 묶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 부분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 9,000원에 합의했더라도 2026년에는 10,320원으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는 것도 제6조 제2항 위반이며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제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못 받은 임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달분은 임금체불이기도 해서 근로기준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돈 자체는 소멸시효 3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달 급여일부터 3년을 세므로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매달 21만 원씩 미달한 사례를 2026년 8월에 신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분부터 쌓인 1,206만 원 중 147만 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가 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됐습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붙지 않아 진정이나 소송에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2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절차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증거부터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근무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교통카드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처리기간은 같은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실제로는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신고를 고려한다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15일째부터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받을 금액을 함께 정리하려면
FAQ
Q1. 수습 기간이라 시급의 90%만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가요?
A1.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수습이라도 100%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A2.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자체는 대법원 99다2881 판결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이 각각 명시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몫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2,384원, 2027년에는 12,840원이 기준선입니다.
Q3.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총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습니다. 그래도 위반일 수 있나요?
A3.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월 250만 원 중 연장수당이 40만 원이라면 210만 원만 놓고 판단합니다.
Q4.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전액 받나요?
A4. 받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최저임금에서 빼주는 제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것과 최저임금 적용은 별개 문제입니다.
Q5. 퇴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각 달 급여일마다 따로 진행되어 오래된 달부터 사라집니다. 2년 전 퇴사자라면 재직 기간 초반 임금은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Q6. 사장님이 합의금을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A6. 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취하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서는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형태와 재진정이 가능한 형태로 나뉩니다. 어떤 양식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청구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7.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식대를 없앴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A7.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미달 지급과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A8.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2027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10,7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9.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까?
A9.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 개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그때는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Q10. 도급으로 일하는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A10.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도급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신 글
- 월 환산액: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한 달에 최소한 받아야 하는 세전 급여를 시급에서 계산해 둔 금액입니다. ↩︎
-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기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