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약을 4,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월급과 연봉을 입력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얼마를 실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자 부담)
적용 연도
※ 선택한 연도 요율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되며, 연봉은 퇴직금 제외(12분할)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정책·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연봉 실수령액1 계산기는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손으로 직접 하려면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일일이 대입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연봉 협상선과 이직 후 실수령액의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원 급여와 얼마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할지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① 적용 연도 선택 드롭다운에서 2026년 또는 2027년(잠정)을 고릅니다. 기본값은 확정 데이터인 2026년입니다.

  • 2027년이 ‘잠정’인 이유: 2027년은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5.0%)만 확정됐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과 소득세 기준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그래서 2027년을 선택하면 나머지 항목은 2026년 값을 임시로 적용한 참고치가 표시됩니다.

② 입력 방식 선택 (탭) ‘연봉으로 입력’과 ‘월급으로 입력’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눠 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③ 급여액·비과세·가족 정보 입력

  • 급여액: 세전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합니다(숫자를 치면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월 비과세액: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입니다. 기본값은 20만 원(식대 비과세 한도)입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 8~20세 자녀 수: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입력합니다(소득세가 줄어듭니다).

④ ‘실수령액 계산하기’ 클릭 버튼을 누르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별 내역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보는 방법

계산 결과는 상단에 핵심 금액과 하단에 공제 내역으로 구분됩니다.

  • 예상 월 실수령액: 초록 박스에 크게 표시되는,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 아래에 연 실수령액과 실수령률(실수령액 ÷ 세전)이 함께 나옵니다.
  •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고용보험(0.9%): 각 요율을 과세 대상 급여에 곱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됩니다.
  • 소득세(간이세액표):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급여 ×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입니다.
  • 공제 합계: 위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세전 급여에서 이만큼이 빠집니다.
  • 과세 기준 월급여: 비과세액을 뺀, 세금·보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 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라서 과세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그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고소득자의 실수령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FAQ

Q1.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A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매달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의 약 8~15%가 빠지며,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져 실수령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비과세액(식대)을 넣으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2.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Q3. 산재보험은 왜 공제 항목에 없나요?

A3.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만 반영됩니다.

Q4. 계산기 값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조금 다를 수 있나요?

A4. 네.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표준 계산이라, 회사가 적용하는 원 단위 절사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상여금 지급월 등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몇백~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월별 금액은 근사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프리랜서 3.3% 공제와는 뭐가 다른가요?

A5. 근로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으로 계약하는 프리랜서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됩니다. 당장 떼는 금액은 프리랜서가 적어 보이지만, 4대보험 혜택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정산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6. 2027년 실수령액은 지금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6. 아직은 어렵습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5.0%)만 확정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고시 전이라 계산기에서도 ‘잠정’으로 안내합니다. 확정 요율이 발표되면 정식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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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수령액: 세전 급여(총지급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세후 급여’ 또는 ‘네트(Net)’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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