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밤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시부터 얼마나 붙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나 야간 알바처럼 근무 형태가 다양하면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계산기 사용법과 야간수당의 개념, 지급 기준, 계산 방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3교대, 아르바이트 같은 실제 상황별 안내까지 정리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야간근로시간(22:00~06:00)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무 시간
통상임금 정보
※ 참고용 계산입니다(1일 기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를 말하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근로 시간대의 야간근무는 기본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므로 가산분 50%만,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시급의 2배를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 겹치면 별도 가산이 추가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관리감독자(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연장·휴일 가산 대상은 아니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

야간수당 계산기란?

야간수당 계산기는 출퇴근 시각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야간근로시간과 야간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만 따로 골라내야 하는데, 교대 근무처럼 자정을 넘기는 경우 이 시간을 직접 세기가 번거롭습니다. 본문 계산기는 출근·퇴근 시각만 넣으면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 시각 / 퇴근 시각: 자정을 넘기는 근무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휴게시간 / 그중 야간 휴게: 실제 일한 시간만 수당 대상이므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연장근로 해당 여부(체크박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체크합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선택합니다.
  • 통상임금 정보: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정기상여금, 1주 근무시간·근무일수를 넣으면 통상시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에서는 야간수당과 함께 야간근로시간, 적용 배율, 총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주는 수당입니다.

야간에 일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만큼 신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은 이를 보상하도록 가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고,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등)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1만 원이 됩니다.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여야 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난 근무는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야간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퇴근하면 야간근로가 0시간입니다.
  • 실제 근로: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밤 12시부터 1시까지 쉬었다면 그 1시간은 야간근로에서 빠집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도 야간수당은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간수당은 다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제63조가 배제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며,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18세 이상 여성을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제70조),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야간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여기서 0.5는 ‘가산분’입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된 소정근로 시간대에 야간근무를 한 경우, 기본 임금(1배)은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겹치는 0.5만 추가됩니다.

중복 가산이 핵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근로 유형적용 배율 (통상시급 기준)
소정근로 시간대의 야간근로가산 0.5배 추가
연장 + 야간 (22시 이후 연장근무)2.0배 (기본 1 + 연장 0.5 + 야간 0.5)
휴일(8시간 이내) + 야간2.0배
휴일(8시간 초과) + 야간2.5배

예시 1 — 밤늦게까지 연장근무한 경우 (통상시급 1만 원)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자가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시간대를 나눠 계산합니다.

  • 18시~22시(연장 4시간): 10,000 × 1.5 × 4 = 60,000원
  • 22시~24시(연장+야간 2시간): 10,000 × 2.0 × 2 = 40,000원
  • 합계 10만 원

예시 2 — 야간 전담 근무 (통상시급 1만 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일하고, 이것이 소정근로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은 월급에 포함되므로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 10,000 × 0.5 × 8 = 40,000원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 해당’ 체크박스로 이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체크하면 2.0배, 체크하지 않으면 가산분 0.5배로 계산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①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수당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정했거나 관행상 가산해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민사상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산수당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② 3교대 야간조의 야간수당 교대제 근무에서 야간조에 들어가는 시간은 대부분 소정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분 50%만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야간조로 8시간(22시~06시) 근무하면 하루 4만 원의 야간수당이 붙고, 월 10회 야간조에 들어가면 4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야간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까지 겹쳐 2.0배가 적용됩니다.

③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똑같이 야간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와 달리 기본 임금이 미리 지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 시간대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1배) + 가산분(0.5배) = 총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했다면, 기본 4만 원에 야간 가산 2만 원이 더해져 총 6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기 결과에 표시되는 야간수당은 이 ‘가산분’이므로, 시급제라면 여기에 기본 시급을 더해서 보면 됩니다.

④ 놓치기 쉬운 부분 야간수당은 밤에 일한다고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22시~06시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만 발생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Q1. ‘야근수당’과 ‘야간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A1. 다릅니다. 흔히 쓰는 ‘야근수당’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와,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야간근로를 구분합니다. 저녁 8시까지 야근했다면 연장근로수당(1.5배)만 발생하고 야간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대제 야간조처럼 연장이 아니어도 밤 10시 이후 일했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Q2. 야간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나요?

A2. 네. 야간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 중 일정 요건(월정액 급여와 총급여 기준 충족)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3.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데, 야간수당은 실제 야간근로가 있어야 발생하는 변동적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수당(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을 계산할 때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야간근무가 많았다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4. 포괄임금제라 야간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는데 괜찮은가요?

A4. 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급여에 포함된 야간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야간수당 명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직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A5.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제63조가 배제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6. 야간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6.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야간수당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할 자료(근무표, 출퇴근 기록, 교대 스케줄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무조건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A7.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셋째,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8. 회사가 야간수당 대신 휴가를 줘도 되나요?

A8.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분(0.5배)을 휴가로 준다면 4시간의 유급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Q9. 야간에 일했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9. 자정을 넘겨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만 야간근로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밤 8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8시에 퇴근했다면,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8시간입니다. 계산기에 출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이 구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Q10.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몇 년째 야간에 일했습니다. 정말 못 받나요?

A10. 법정 가산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관행적으로 가산해 지급해 왔다면 민사상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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