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이 직종, 직급 호봉에 따라 매달 받는 기본급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7 공무원 봉급표를 준비했습니다.
목차
2027 공무원 봉급표
계급과 호봉을 고른 뒤 조회하면 아래 봉급표에서 해당 칸이 표시됩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별표 10 · 봉급은 수당을 제외한 월 지급액입니다
2027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확정된 것은 보수1 인상률 3.9%뿐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인상률 3.9%를 반영했습니다. 인상률 3.9%를 반영한 2027 공무원 봉급표를 안내하고, 추후 진행되는 대로 봉급표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는 2011년 5.1%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 폭입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 3.7%와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2.2~2.3%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 2026년 3.5%, 2027년 3.9%(예산안 반영)으로 인상률이 3년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폭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2027년 봉급표 확정 절차 및 예상 발표 시점
봉급표는 별도로 고시되는 문서가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입니다. 이 별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호봉별 금액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상률이 정해지는 것과 봉급표가 공개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 — 2026년 7월 23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3.4~3.9% 의결
- 인사혁신처 처우 개선안 마련 —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안 작성
- 기획예산처 심사 — 재정 여건과 물가를 함께 검토
-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 — 2026년 9월 1일, 3.9% 반영
- 국회 예산 심의·의결 — 12월 중 확정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개정 — 국무회의 통과 시점에 봉급표 확정
- 1월 1일 적용
전년도 실적이 시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봉급표는 개정안이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고, 인사혁신처는 2026년 1월 2일 공식 봉급표를 공개했습니다. 2027년 봉급표도 2026년 12월 말에서 2027년 1월 초 사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지금 확정된 금액은 2026년 봉급표이며,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일반직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습니다.
계급마다 호봉 상한이 달라 빈칸은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 금액은 수당을 제외한 월 봉급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9급~6급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봉 | 9급 | 8급 | 7급 | 6급 |
|---|---|---|---|---|
| 1 | 2,133,000 | 2,162,100 | 2,317,100 | 2,389,500 |
| 2 | 2,147,600 | 2,195,700 | 2,367,900 | 2,500,700 |
| 3 | 2,168,000 | 2,233,800 | 2,423,800 | 2,615,200 |
| 4 | 2,194,000 | 2,276,600 | 2,485,200 | 2,732,400 |
| 5 | 2,226,100 | 2,331,700 | 2,567,100 | 2,853,100 |
| 6 | 2,264,600 | 2,412,900 | 2,682,600 | 2,977,100 |
| 7 | 2,309,900 | 2,519,600 | 2,798,700 | 3,101,500 |
| 8 | 2,367,500 | 2,622,400 | 2,915,800 | 3,226,200 |
| 9 | 2,456,700 | 2,720,300 | 3,027,100 | 3,351,300 |
| 10 | 2,542,700 | 2,813,000 | 3,133,300 | 3,468,700 |
| 11 | 2,624,400 | 2,902,700 | 3,233,400 | 3,580,000 |
| 12 | 2,705,900 | 2,990,300 | 3,331,900 | 3,689,600 |
| 13 | 2,783,900 | 3,074,500 | 3,425,300 | 3,792,700 |
| 14 | 2,859,800 | 3,155,100 | 3,514,500 | 3,890,000 |
| 15 | 2,932,300 | 3,232,400 | 3,599,900 | 3,983,600 |
| 16 | 3,002,300 | 3,307,100 | 3,680,600 | 4,071,300 |
| 17 | 3,070,800 | 3,376,800 | 3,758,100 | 4,154,900 |
| 18 | 3,134,500 | 3,444,300 | 3,832,100 | 4,234,100 |
| 19 | 3,197,300 | 3,509,300 | 3,902,000 | 4,309,100 |
| 20 | 3,257,000 | 3,571,100 | 3,968,400 | 4,379,600 |
| 21 | 3,313,400 | 3,630,200 | 4,031,800 | 4,447,600 |
| 22 | 3,367,600 | 3,686,900 | 4,091,600 | 4,511,500 |
| 23 | 3,419,200 | 3,740,800 | 4,149,600 | 4,571,300 |
| 24 | 3,468,800 | 3,792,900 | 4,204,500 | 4,628,500 |
| 25 | 3,516,000 | 3,842,300 | 4,256,500 | 4,682,800 |
| 26 | 3,558,700 | 3,890,300 | 4,306,500 | 4,734,100 |
| 27 | 3,595,600 | 3,930,200 | 4,348,700 | 4,782,800 |
| 28 | 3,631,000 | 3,968,700 | 4,388,000 | 4,823,700 |
| 29 | 3,665,100 | 4,005,100 | 4,426,100 | 4,861,900 |
| 30 | 3,698,400 | 4,040,300 | 4,462,400 | 4,899,800 |
| 31 | 3,731,100 | 4,074,600 | 4,496,500 | 4,934,800 |
| 32 | — | — | — | 4,967,800 |
5급~1급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봉 | 5급 | 4급 | 3급 | 2급 | 1급 |
|---|---|---|---|---|---|
| 1 | 2,896,400 | 3,241,200 | 3,781,700 | 4,191,600 | 4,656,100 |
| 2 | 3,013,400 | 3,373,500 | 3,921,600 | 4,347,100 | 4,819,300 |
| 3 | 3,135,000 | 3,508,000 | 4,065,700 | 4,504,700 | 4,986,600 |
| 4 | 3,261,300 | 3,645,700 | 4,210,800 | 4,663,700 | 5,157,700 |
| 5 | 3,390,900 | 3,785,200 | 4,358,300 | 4,825,100 | 5,333,000 |
| 6 | 3,523,000 | 3,926,200 | 4,507,200 | 4,986,500 | 5,510,400 |
| 7 | 3,657,300 | 4,068,300 | 4,658,000 | 5,150,200 | 5,690,400 |
| 8 | 3,793,200 | 4,211,100 | 4,809,000 | 5,313,600 | 5,871,900 |
| 9 | 3,929,600 | 4,354,500 | 4,961,400 | 5,478,200 | 6,056,100 |
| 10 | 4,066,800 | 4,497,700 | 5,113,600 | 5,642,500 | 6,241,300 |
| 11 | 4,195,300 | 4,642,100 | 5,266,200 | 5,807,700 | 6,426,000 |
| 12 | 4,319,000 | 4,778,100 | 5,424,200 | 5,978,600 | 6,617,100 |
| 13 | 4,436,400 | 4,905,100 | 5,571,200 | 6,150,500 | 6,809,200 |
| 14 | 4,545,900 | 5,023,800 | 5,707,600 | 6,306,200 | 7,001,800 |
| 15 | 4,649,400 | 5,135,500 | 5,833,400 | 6,449,600 | 7,170,100 |
| 16 | 4,746,800 | 5,240,900 | 5,950,500 | 6,581,000 | 7,319,600 |
| 17 | 4,838,400 | 5,338,700 | 6,059,400 | 6,702,000 | 7,452,100 |
| 18 | 4,924,800 | 5,430,100 | 6,160,700 | 6,812,700 | 7,570,100 |
| 19 | 5,006,300 | 5,515,500 | 6,254,300 | 6,914,900 | 7,675,800 |
| 20 | 5,082,700 | 5,595,300 | 6,342,100 | 7,008,100 | 7,770,600 |
| 21 | 5,154,500 | 5,669,800 | 6,423,300 | 7,093,400 | 7,857,800 |
| 22 | 5,222,000 | 5,739,700 | 6,498,500 | 7,171,600 | 7,935,600 |
| 23 | 5,285,600 | 5,805,400 | 6,567,800 | 7,243,100 | 8,001,400 |
| 24 | 5,345,200 | 5,867,300 | 6,632,800 | 7,301,700 | — |
| 25 | 5,401,500 | 5,923,800 | 6,685,800 | 7,357,600 | — |
| 26 | 5,454,500 | 5,971,800 | 6,736,700 | — | — |
| 27 | 5,498,400 | 6,015,900 | 6,783,800 | — | — |
| 28 | 5,540,700 | 6,058,300 | — | — | — |
| 29 | 5,579,500 | — | — | — | — |
| 30 | 5,617,200 | — | — | — | — |
일반직 봉급의 상한은 1급 23호봉 8,001,400원입니다. 신규 임용자가 항상 1호봉에서 시작하지는 않으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와 별표 15에 따라 경력과 병역을 환산해 초임 호봉이 정해집니다.
경찰·소방·교원 봉급표
경찰·소방공무원은 별표 10, 교원은 별표 11을 적용받아 일반직과 다른 봉급표를 씁니다. 인상률은 같아도 호봉별 금액과 상한이 다릅니다.
경찰·소방공무원 봉급표
경찰과 소방은 대응 계급끼리 같은 봉급표를 공유합니다. 순경과 소방사, 경장과 소방교가 같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계급 (경찰 / 소방) | 2026년 1호봉 봉급 |
|---|---|
| 순경 / 소방사 | 2,133,000원 |
| 경장 / 소방교 | 2,215,300원 |
| 경사 / 소방장 | 2,472,100원 |
| 경위 / 소방위 | 2,507,700원 |
| 경감 / 소방경 | 2,698,600원 |
| 경정 / 소방령 | 3,126,100원 |
| 총경 / 소방정 | 3,619,000원 |
| 경무관 / 소방준감 | 4,167,700원 |
| 치안감 / 소방감 | 4,563,500원 |
| 치안정감 / 소방정감 | 4,905,100원 |
순경 1호봉은 일반직 9급 1호봉과 금액이 같지만 적용 별표가 다릅니다. 순경 봉급표는 31호봉까지 있고 31호봉은 3,869,200원입니다.
교원 봉급표
유치원·초등·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같은 봉급표를 씁니다.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는 통상 9호봉에서 시작합니다
| 호봉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9호봉 | 2,365,500원 | 2,495,600원 | 5.5% |
| 12호봉 | 2,455,700원 | 2,585,900원 | 5.3% |
| 13호봉 | 2,567,600원 | 2,657,500원 | 3.5% |
| 20호봉 | 3,363,300원 | 3,481,000원 | 3.5% |
| 30호봉 | 4,663,600원 | 4,826,800원 | 3.5% |
| 40호봉 | 5,995,800원 | 6,205,700원 | 3.5% |
40호봉을 넘기면 근속가봉이 적용되어 매년 1호봉씩, 최대 10호봉까지 인정됩니다. 근가10에 해당하는 봉급은 7,016,100원입니다.
인상률 3.9%를 2026년 봉급에 그대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발표되는 인상률은 보수 총액 기준이라, 모든 호봉 칸에 3.9%를 똑같이 곱하지 않습니다. 저연차 구간에는 추가 인상분이 별도로 붙습니다.
- 총액 인상률: 공무원 보수 예산 전체의 증가율입니다. 개별 호봉의 인상률과는 다릅니다.
2026년이 실제 사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전체 3.5% 인상을 발표하면서 7~9급 저연차에 3.1%를 더해 총 6.6%를 적용했고, 추가분은 1호봉에만 붙지 않고 하위 호봉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됐습니다.
| 계급·호봉 | 2025년 봉급 | 2026년 봉급 | 실제 인상률 |
|---|---|---|---|
| 9급 1호봉 | 2,000,900원 | 2,133,000원 | 6.60% |
| 9급 5호봉 | 2,104,000원 | 2,226,100원 | 5.80% |
| 9급 8호봉 | 2,287,400원 | 2,367,500원 | 3.50% |
| 8급 1호봉 | 2,028,200원 | 2,162,100원 | 6.60% |
| 8급 5호봉 | 2,228,500원 | 2,331,700원 | 4.63% |
| 7급 1호봉 | 2,173,600원 | 2,317,100원 | 6.60% |
| 6급 1호봉 | 2,308,700원 | 2,389,500원 | 3.50% |
발표된 3.5%가 실제 봉급표에서는 3.50%에서 6.60%까지 갈렸습니다. 9급은 8호봉부터, 8급은 6호봉부터, 7급은 5호봉부터 공통 인상분만 적용됐고 6급 이상은 전 호봉이 3.50%였습니다.
2026년 9급 5호봉 봉급 2,226,100원에 3.9%를 곱하면 약 231만 원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2026년에 5.80%가 붙었던 자리라 2027년에도 추가 인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31만 원은 하한선에 가까운 값입니다. 반대로 6급 이상이나 9급 8호봉 이상은 곱셈 결과가 실제와 비슷하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수당
봉급 외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완화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함께 합의됐습니다. 두 항목 모두 봉급표가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반영됩니다.
| 계급 | 직급보조비 인상 합의액 | 상태 |
|---|---|---|
| 6급 | 월 3만 5,000원 | 보수위 합의, 규정 미개정 |
| 7급 | 월 2만 5,000원 | 보수위 합의, 규정 미개정 |
| 8·9급 | 월 2만 원 | 보수위 합의, 규정 미개정 |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8·9급에만 적용되는 감액조정률 60%를 5~7급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60% 조항은 별표 3·3의2·4·8·10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대상이라, 별표 11을 쓰는 교원은 55%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정액급식비 월 20만 원 인상과 정근수당 인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2026년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오른 뒤 추가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급 초임 월 300만 원의 실제 구성
뉴스에 나오는 9급 초임 300만 원은 봉급표에 적히는 금액이 아니라,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보수입니다. 봉급만 3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읽으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월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269만 원, 2026년 284만 원, 2027년 300만 원의 경로입니다.
2026년 실적을 넣어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봉급표상 9급 1호봉은 2,133,000원이고, 같은 해 9급 초임의 연 보수는 수당 포함 3,428만 원, 월 평균 약 286만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차액인 약 73만 원이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 몫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된 뒤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봉급표 숫자와 통장 입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FAQ
Q1. 지방공무원도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나요?
A1. 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표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됩니다. 인상률도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항목과 시기가 일부 다를 수 있어 소속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군 복무를 마쳤으면 몇 호봉부터 시작하나요?
A2.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을 근무연수로 보고 여기에 1을 더한 호봉으로 획정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을 마쳤다면 1호봉보다 높은 호봉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호봉은 임용 기관이 경력증명 자료를 검토한 뒤 확정합니다.
Q3. 국회 심의에서 3.9%가 바뀔 수 있나요?
A3.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되므로 이론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인건비 항목이라 국회 단계에서 변경된 사례가 드뭅니다. 최종 확정은 연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확인됩니다.
Q4. 봉급표 개정이 1월을 넘기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개정 규정의 적용일이 1월 1일로 소급되도록 부칙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월 급여가 구 봉급표로 지급됐다면 이후 차액이 소급 정산됩니다. 정산 시기는 기관별 급여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Q5. 호봉 승급은 언제 이뤄지나요?
A5. 승급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승급일은 개인의 임용일과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승급 제한 사유가 없으면 1년에 1호봉씩 오릅니다. 인상률과 승급이 겹치는 해에는 체감 인상 폭이 발표 수치보다 커집니다.
Q6. 우정직이나 연구직도 3.9%가 적용되나요?
A6.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에 공통 적용되므로 직종과 무관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우정직은 별표 4, 연구직은 별표 12 등 각각 다른 봉급표를 쓰기 때문에 호봉별 금액은 다릅니다. 본인 직종의 별표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7. 성과상여금도 인상률만큼 오르나요?
A7. 성과상여금은 기준호봉의 월봉급액에 지급률을 곱해 산정하므로 봉급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도 월봉급액 기준이라 같은 구조입니다. 반면 교직수당이나 담임수당처럼 정액으로 정해진 수당은 별도 개정이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Q8. 정액급식비는 2027년에 오르나요?
A8.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노동계는 월 20만 원으로 4만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인상 여부는 연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에 확인됩니다.
Q9. 2027년 중 퇴직 예정인데 인상분이 반영되나요?
A9. 2027년 1월 1일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봉급이 적용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가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므로 퇴직급여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봉급 인상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주나요?
A10.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보수에 연동되므로 영향이 있습니다. 재직 중 보수가 오르면 납부하는 기여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므로 특정 연도 인상 하나가 수령액을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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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봉급표에 적히는 숫자는 이 중 봉급만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