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까지 얽혀 있어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가 무엇인지부터 사용 방법, 결과를 읽는 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받게 될 구직급여 총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며, 그중 핵심이 구직급여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 손으로 하기 번거롭습니다. 하루에 받을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고, 수급 자격을 갖췄는지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2026년에는 상·하한액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산정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계산기는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① 수급 자격 확인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체크하고, 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금액 대신 그 이유가 안내됩니다.
📌 180일은 ‘재직 기간’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나 결근한 날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넣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선택 항목이며, 입력하면 연간액의 3개월분만 반영해 계산합니다.
③ 연령·가입기간 입력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숫자로 넣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구간에서 선택합니다. 나이를 넣으면 50세 기준이 자동으로 판정되며, 장애인에 해당하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④ ‘실업급여 계산하기’ 클릭 버튼을 누르면 총 예상 수령액과 세부 내역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보는 방법
결과는 상단 핵심 금액과 하단 세부 내역으로 나뉩니다.
- 총 예상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받았을 때의 총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1일 금액과 지급일수, 월 환산액(30일 기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 적용 배지 — 하한액·상한액·평균임금 60%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알려 줍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실제 금액과 함께 설명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을 적용하기 전의 원래 계산값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 상·하한을 적용한 뒤 실제로 지급되는 하루치 금액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이며, 옆에 ’50세 미만 · 3~5년’처럼 판정 근거가 함께 표시됩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약 340만 원 이하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대부분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가 배지로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만 35세, 고용보험 가입 2년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8,630원이고 그 60%는 59,178원인데, 하한액에 미치지 못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에 가입기간 1~3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총 예상 수령액은 약 990만 원이 됩니다.
FAQ
Q1.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다른 말인가요?
A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아우르는 큰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그중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도 구직급여입니다.
Q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고, 계약기간 만료 역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퇴사 시 기재된 이직 사유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A3.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4.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곧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5.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그만큼 급여가 조정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6.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A6.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Q7.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A7.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8.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A8.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별개의 금품이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나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반복해서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9. 단기간에 반복해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이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제재가 논의·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0. 계산기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10. 있습니다. 계산기는 3개월 총일수를 평균값으로 잡아 계산하므로 실제 퇴사일에 따른 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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