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은 요금소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며, 통행료 감면은 해당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과 미리 등록해야만 할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전기차 할인율은 줄어들고, 다자녀 가구 감면은 7월부터 새롭게 생겼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유공자 감면 대상은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차와 내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서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결제 방식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할인 종류가 아니라, 결제 수단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감면 제도의 대부분은 하이패스로 결제할 때만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내면 할인 자격을 갖췄어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출퇴근 할인은 ‘요금소 통과 시각’을, 친환경차 할인은 ‘단말기에 등록된 할인코드’를, 장애인 감면은 ‘본인이 실제로 탑승했는지’를 전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확인이 하이패스 통신 과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재정고속도로 vs 민자고속도로 재정고속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기업이 건설비를 대고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회수하는 도로(예: 인천대교, 서울외곽 일부 구간 등)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출퇴근 할인과 다자녀 할인이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차 50% 할인은 민자 구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자주 타는 구간의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한 번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할인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 중 다자녀 가구 감면은 2026년 7월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녀 수 | 감면율 |
|---|---|
|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모 중 1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것 (평일은 제외)
- 재정고속도로일 것 (민자고속도로 제외)
- 사전등록된 차량으로 하이패스 이용할 것
서울↔부산을 재정고속도로로 왕복하면 통행료가 약 37,200원인데, 3자녀 가구라면 7,440원을 감면받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연간으로는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을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예고된 내용은 ‘3자녀 이상 20%’였고, 최종 시행안에서 2자녀 10%가 추가됐습니다. 시점에 따라 작성된 정보가 달라 혼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2026년 7월 시행 기준)는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가 맞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별도 조례를 따르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평일·주말 구분 없이 50%를 감면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 정책은 따로 확인해 보세요.
차량 자체로 받는 할인
차량 자체로 받는 할인이란, 차량의 스펙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시간대나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차 50%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경차 정보가 제대로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반값이 적용됩니다. 재정·민자 구분 없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장 흔한 실수가 단말기 차종 정보 미등록입니다. 중고 경차를 샀거나 단말기를 옮겨 달았다면, 영업소를 방문해 차종 정보를 경차로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경차를 타고도 1종 승용차 요금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친환경차 30% 할인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는 2026년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 감면은 종료를 향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연도 | 할인율 |
|---|---|
| 2024년까지 | 50% |
| 2025년 | 40% |
| 2026년 | 30% |
| 2027년 | 20% |
| 2028년~ | 종료(예정) |
인터넷에 떠도는 “전기차 고속도로 50% 할인” 정보는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는 30%입니다.
대상은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뿐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제외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만큼은 일반 차량과 동일한 요금을 냅니다.
- BEV(순수 전기차): 배터리 전기만으로 달리는 차. 엔진이 없습니다.
- FCEV(수소전기차):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차. 넥쏘 등이 해당합니다.
-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도 되고 엔진도 있는 차. 통행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친환경차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감면) 받으려면, 친환경차 전용(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할인코드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장형 단말기는 영업소 방문이 필요하고, 외장형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 정상 수납해야 합니다. 현금 차로로 나가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할인
일반 승용차도 출퇴근 할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만 할인이 적용되는 대신, 해당되면 최대 절반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대 | 할인율 |
|---|---|
| 오전 5시 ~ 7시 | 50% |
| 오전 7시 ~ 9시 | 20% |
| 오후 6시 ~ 8시 | 20% |
| 오후 8시 ~ 10시 | 50%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러시아워를 앞뒤로 비껴가도록 유도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아래 적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정) 고속도로여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입니다.
- 진입·진출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이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이패스 결제여야 하고, 대상은 1~3종(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입니다.
- 평일만 해당됩니다. 토·일·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즉, “출퇴근 할인”이라는 이름 그대로 집과 회사 사이 짧은 고속도로 구간을 매일 오가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말 나들이나 장거리 출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차량 자체로 받는 할인(경차, 친환경차)과 출퇴근 할인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50%)나 전기·수소차(30%)는 이미 차량 자체로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감면은 원칙적으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분으로 받는 할인
가장 감면 폭이 큰 제도이며, 동시에 요건도 가장 엄격한 할인 제도입니다.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 100% (면제) |
| 장애인, 기타 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 50% |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실제 운행 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돼 있을 것
-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카드 또는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할 것
- 출발 전 지문인식기에 본인 지문을 인증할 것 (= 본인이 실제로 탑승했음을 확인하는 절차)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는 등록했는데 왜 할인이 안 되지?”라는 문의의 대부분은 지문 인증 누락입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트나 리스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그동안 리스 차량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차·영업용 차량 심야할인
생업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심야시간대(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 개방식 요금소의 경우 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5시 통과 차량에 50% 할인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할인율은 ‘심야시간대에 얼마나 달렸는가’로 결정됩니다.
| 전체 통행 시간 중 심야시간 비율 | 할인율 |
|---|---|
| 70% 이상 | 50% |
| 20% ~ 70% | 30% |
| 20% 미만 | 할인 없음 |
개방식 요금소 vs 폐쇄식 요금소 폐쇄식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주행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개방식은 진출입 구분 없이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정해진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시내 근처 짧은 구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할인 적용 시간대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3축 미만 화물차가 재정고속도로의 20km 미만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로 이용하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행료 면제 제도
설과 추석 연휴에는 전 차종·전 구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승용차든 화물차든, 개인 차량이든 렌터카·법인 차량이든 구분 없이 적용되며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2026년 설 연휴에는 2월 15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까지 4일간 면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3일에서 하루 늘어난 것으로, 매년 국무회의에서 기간이 확정되므로 연휴 전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 중 하나만 면제 기간에 걸쳐도 전액 면제됩니다. 면제 시작 직전에 진입해도 면제 기간 중에 나오면 요금이 0원입니다.
주의할 점
- 면제되는 것은 도로 이용 요금뿐입니다. 휴게소 음식값, 주유비는 정상 결제됩니다.
- 하이패스 잔액이 부족해도 통행료가 0원이므로 통과에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단말기 전원은 반드시 켜 두세요.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0원’ 안내 음성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정상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할인 적용 규칙
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 조합 | 중복 가능 여부 |
|---|---|
| 경차 50% + 출퇴근 할인 | ❌ (경차 할인이 이미 적용됨) |
| 전기차 30% + 출퇴근 할인 | ❌ |
| 전기차 30% + 명절 면제 | ⭕ 면제(더 유리한 쪽)가 우선 적용 |
| 장애인 감면 + 다른 감면 | ❌ (감면 단말기 기준으로 하나만) |
| 전기차 30% + 다자녀 20% | ❌ (더 유리한 쪽 하나만) |
정리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30% + 20% = 50%가 되지는 않습니다.
할인만큼 중요한 게 미납 관리입니다. 하이패스 잔액 부족, 단말기 오류, 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통행료가 정상 수납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미납을 방치하면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행료 1,000원이 10,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요약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면율 | 신청 필요 | 적용 도로 | 조건 |
|---|---|---|---|---|
| 경차(1,000cc 미만) | 50% | 단말기 차종 등록 | 전체 | 상시 |
| 전기·수소차 | 30%(2026년) | 할인코드 등록 필수 | 대부분 | 상시 / 하이패스 |
| 출퇴근 할인 | 20~50% | 불필요 | 재정 | 평일, 20km 미만 |
| 장애인 | 50% | 등록+지문 인증 | 전체 | 본인 탑승 |
| 국가유공자(1~5급) | 100% | 등록+지문 인증 | 전체 | 본인 탑승 |
| 다자녀(2자녀) | 10% | 사전등록 필수 | 재정 | 주말·공휴일 |
| 다자녀(3자녀 이상) | 20% | 사전등록 필수 | 재정 | 주말·공휴일 |
| 화물차 심야 | 30~50% | 불필요 | 고속국도 | 3축 이상 영업용 |
| 명절 면제 | 100% | 불필요 | 전체 | 설·추석 연휴 |
통행료 감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은 “자격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차와 출퇴근 할인은 자동이지만, 친환경차·장애인·다자녀 감면은 전부 사전등록이 전제입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의 차종·할인코드가 내 차와 맞는가
- 출퇴근 시간을 30분만 조정하면 20%가 50%로 바뀌지 않는가
- 7월부터 시작된 다자녀 감면, 우리 집이 해당되는데 등록을 안 한 건 아닌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연간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통행료 할인을 받나요?
A1. 아니요. 통행료 감면은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만 해당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는 제외됩니다.
Q2. 전기차 할인은 주말에도 적용되나요?
A2. 네. 출퇴근 할인과 달리 요일·시간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됩니다.
Q3. 경차인데 할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A3. 하이패스 단말기의 차종 정보가 경차로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소를 방문해 차종 정보를 변경하세요.
Q4. 자녀가 2명인데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4.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Q5.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이 되나요?
A5. 경차 할인과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반면 출퇴근 할인과 다자녀 할인은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민자도로라면 운영사에 확인하세요.
Q6. 명절 면제 기간에 휴게소도 무료인가요?
A6. 아니요. 면제는 도로 이용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Q7. 렌터카도 명절 면제 대상인가요?
A7. 네. 개인 차량, 렌터카, 법인 차량 모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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